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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자동차사고 가해자인데.....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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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조회수 : 2617 좋아요 : 0 클리핑 : 863
저희 아버지가 자동차사고를 내셨습니다.

큰 사고는 아닌지라 여기까진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몇년동안 제 차를 일일보험을 가입하고 운전하셨는데

사고도 안나고 일일보험도 요즘 많이 비싸지고 운전도 자주 하시다보니 그냥 운전하셨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가해자고 과실은 80~90정도 나오신 것 같아요.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주황불에 교차로를 진입하셔서

경찰분께서 신호위반이라고 하셨답니다.

자동차보험은 커녕 운전자보험도 가입이 지금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지 않은 무보험상태예요.

혹시 아무것도 저희는 도움받을 수 없나요??
익명
내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http://redhol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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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플렌 2016-09-09 12:24:54
안녕하세요

보험스텝 해피플렌입니다.

전화 주세요 이런 자동차보험은 상황에따라서 케바케라서 유선상안래를 드려야합니다.

보험가입하라고 안하니 부담갖지말고 연락주세요

010 9430 1371 입니다
재무요리사 2016-09-07 10:50:51
안녕하세요. 레홀 보험스텝 재무요리사 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겠어요.

현재 레홀님께서 무보험이라고 하셨지만 무보험 아닌 무보험입니다.
왜냐하면 레홀님의 차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차이기 때문에 우선 가입된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된 보험회사에 연락하신 후 처리하시는 데 문제는 운전자 범위가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처리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운전자범위가 벗어난 자동차사고건에 대해서는 대인배상1에서만 보상됩니다.
보상금액한도는 상대방의 부상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14급에서 12급정도 진단받으시는 데 14급 50만원, 13급 80만원, 12급 120만원한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보상받으실 수 없어서 속상하시겠지만
가입된 자동차보험에서 조금이라도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벌금이 나오거나 상대방의 중상해로 형사합의가 필요할 때 보상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상담은 개인상담주세요.

재무요리사 양규희
010-4800-0768
카카오톡 : 119a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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