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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제도의 탄생 비화 - 남자는 여자의 외도를 당해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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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마리 앙투아네트>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자기는 외도를 해도 내 아내만큼은 절대로 외도를 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그런데 그런 남자들의 믿음과는 달리 통계적으로 우리 나라 여자가 외도를 하는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한다고 한다. 만약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믿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역사 책에서 십자군 원정 때 자기 아내에게 '정조대'를 채웠다고 배웠다. '정조대'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그 당시였지만 오히려 16세기 때 그 이용 빈도수가 더 많았다. 당시 남자들은 유행처럼 남의 아내를 탐했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것처럼 남자들의 그런 욕구가 유부녀의 외도를 부추겼다. 그러다 보니 남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는 남의 아내를 넘봐도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자랑이었지만 자기 것을 빼앗기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정조대'이다. 

16세기 유럽은 처녀성을 존중하는 기독교적 도덕관 때문에 처녀가 아닌 미혼 여성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배척 당하고 비난을 받았다. 그래서 남자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처녀성을 범하는 것은 죄가 되었다. 처녀가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남자에게도 뒤탈이 생기기 때문에, 남자들은 처녀와의 섹스를 부담스럽게 생각했다.

또 당시에 매독이 성행했다. 매독은 새로운 전염병이었다. 일설에 의하면 콜럼버스 휘하의 선원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한다. 매독은 성기에 궤양이 생기고 입 속이 헐고 수족이 썩어나가는 지독한 병이었다. 어떤 약을 써도 속수무책이었다. 매독으로 코가 떨어져 나가는 남자들이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마음 놓고 창녀를 찾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성적으로 능숙한 과부나 유부녀와 섹스를 하는 것이었다. 아내와 섹스를 하면 됐지 왜 외도를 하느냐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남자들은 한 여자와 오랫동안 성관계를 가지다 보면 싫증을 느끼기 때문에 한눈을 팔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요즘 남자들은 자신의 바람기를 종족 보존을 위해 가능한 많은 씨를 뿌리려는 수컷의 본능이라고 말한다.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여자가 강한 남자를 찾는 것은 우월한 종족을 번식시키려는 암컷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남편보다 우월한 남자와 외도를 하는 여자의 본능은 당연한 것이 된다. 16세기 여자들의 외도 또한 본능에 충실한 것이 된다.

귀부인이 왕의 애인이 되는 것은 장래의 영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였고 설령 총애를 잃는다 해도 왕의 애인이었다는 신분만으로 고위고관과 쉽게 결혼할 수 있었다. 비록 결혼은 아니더라도 미모만 있으면 왕을 유혹해서 남편을 높은 지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광대한 영지까지 얻을 수 있었다. 여자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성적 매력은 영달의 수단이었고 미모는 훌륭한 재산이었던 것이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남편이 다 사용하고 남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당당하게 말할 정도였다.

게다가 유부녀가 임신을 해도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여자는 오히려 신분 상승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성욕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자의 유혹을 뿌리칠 이유가 없었다. 설령 들통이 난다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아내란 남편의 재산이기는 하지만 명예를 주장할 존재는 아니었다. 따라서 성에 있어서도 자기 주장을 갖지 못했다. 간통을 해도 남편의 명예에는 금이 가지만 여자는 스스로 창피해할 입장이 아니었다. 

물론 그 사회에도 오늘날처럼 간통죄*가 있었다. 그러나 사제 앞에서 참회를 하고 은행에 가서 면죄부만 사면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언뜻 남자들이 외도를 하기에 너무나 좋은 법 같지만 그것은 외도를 하는 여자에게도 좋은 법이었다.

*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 조항(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1663년 형법 제정 후 62년 만에 폐지 됐다.

남자들이 남의 아내를 탐내면 탐낼수록 아내들 역시 다른 남자들과 열심히 외도를 했다. 그래서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상처를 받는 것은 바로 남자들 자신이었던 것이다. 결국 남자의 외도는 여자의 외도에 무릎을 꿇었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더 이상 여자들의 문란한 성생활을 묵인할 수 없다고 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과 같은 결혼제도이다. 결혼은 일부일처의 지속적인 혼인이며 안정되고 순결한 혼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축첩과 중혼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혼은 상대방이 사망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당한 쪽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 결국 남자들이 여자를 속박하기 위해 오늘날과 같은 결혼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다.
아더
부부관계연구소 이사장 / 펜트하우스 고문
탄트라 명상연구회 <仙한 사람> 회장
저서 <이혼했으면 성공하라>, <우리 색다르게 해볼까>, <그래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http://blog.naver.com/arde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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