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만에 재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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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강간을 시도한 가해자로부터 도망가려 했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3번이나 넘어뜨려 범행을 시도했고 피해자는 강간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56년 전 피해자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유죄, 강간을 시도한 가해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56년 만에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서명운동입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YEHzjD3_l2MnljMGj14KGc06Rk84HMATBhOSITELaETEGvQ/viewform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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