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과 지옥불반도
1
|
||||||||
|
||||||||
아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제제입니다. 미프진이라고 하는 이 제제는 프로게스테론이 해당 수용체과 결합하여 프로게스테론에 의한 자극과 효과를 주는 것을 막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란이 자궁 내벽과 착상 및 결합되어 있는 것을 분리 시켜줍니다. 그래서 흔히들 해외에서는 경구용 낙태약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궁 수축을 야기하는 misoprostol이라는 제제와 같이 사용하여 낙태를 유도합니다. 사용 시기는 임신 후(난자의 수정 후) 50일 안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 약은 1980년대에 개발이 되었고 1987년 프랑스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에 들어서 미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죠. 이 약은 세계 보건 기구인 WHO의 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에도 등재되어 있는 약입니다. 보건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약들 중 하나라는 것이죠. 복부 통증, 피로감, 9~16일 정도의 질 출혈 등의 경미한 부작용과 질의 과다 출혈, 박테리아 감염 그리고 임신 중단이 안되었을 경우 자궁에 변형된 태아가 죽은채로 남아 있을 수 있어 패혈증을 야기하여 산모가 사망에 이를수도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약은 전문의의 진료 아래 처방되어야하는 전문의약품이구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또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기간과 상황에 따른 검진과 낙태 후 조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약이 각광을 받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120여개국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외과적 수술에 의한 낙태 방식에 비해 매우 안전하다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장기간 복용에 따른 암 발병에 대한 보고는 없으며 약의 특성상 응급 피임약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판매 가격은 다릅니다만 확실히 기존의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비해 비용도 적고 안전한 것도 사실이기에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인공임신중절) 자체가 불법이며 그렇기에 낙태를 유도하는 이 약 또한 불법이지요.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훼손을 막기 위해 낙태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이율배반적인 것이 임신을 하게된 산모에 대한 인권과 출산권, 신체에 대한 자유를 누릴 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주장입니다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기는 커녕 되려 곧 제정될 입법안에서 낙태에 대한 금지 법안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성폭행, 근친상간,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대통령령이 정한)유전적이거나 전염병에 의한 태아의 결함이 있을 경우 임신한지 24주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한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증명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가령, 강간에 의해 임신이 되었을 경우 그 강간법을 잡아서 법정에서 강간 혐의를 밝혀서 혐의가 인정되어서 유죄 판정을 받아야 중절이 가능한데 그 시간이면 이미 24주가 지난지 오래입니다. 적절한 피임의 부재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기에 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임신 중절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96~98%가 넘는 인공임신중절 케이스가 불법시술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굳이 미프진이 아니더라도 응급피임약의 판매가 진료 후 처방전을 받은 후 진행되는 방식을 변경하려다 종교단체과 일부 기득권층 인사들의 발언과 반대로 무산 된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영구 피임을 위한 난관 수술도 배우자 없이는 해주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해당 사건이나 행위가 불법이면 이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도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도박을 해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되려 안잡혀가면 다행이죠). 성매매 알선 사이트으로 위장한 사기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해도 신고할 길이 없죠. 임신중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시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술 비용에 대한 보험 적용도 받을 수 없고, 시술후의 부작용이나 의료사고 등등에 대해서도 적절히 구제를 받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불법적인 유통이지만서도 미프진을 찾는 것이고 이 약 역시 한국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 약을 사용해서 만에하나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해도 떳떳하게 치료 받기가 힘든거죠. 또한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환 경력이나 체질에 따라 해당약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사람이 모르고 사용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역시 발생하죠. 법은 인권따위 모르지만 당사자 개인에게는 매우 절박한 문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권의 지상지옥이라고 알려져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임신중절은 임산부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고 실제 미프진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역시 지옥불반도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식약청을 비롯한 보복부등의 정부 기관, 경찰 등에서는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보건과 복지에 대한 기준이 좀 많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