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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위헌이고 성매매특별법은 합헌이다.?
헌법재판소 재판장 9명중 6명은 찬성 3명은 반대.
이러면 이럴수록 더 음성적으로 행해질텐데 예로
사창가 청량리588, 미아리 텍사스 등등.. 단속으로
인해 더 음성화 되지않았나요?
저는 차라리 양성화 시켜서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 저는 공창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공창제를 실시하여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하는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욕구를 억압하고 통제 할 수
수록 더 음성적으로 이루어 질 텐데요.
저런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