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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와이프 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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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와이프 보험입니다
결혼한지 3년차만에 겨우 임신을 했는데
태아보험을 알아보니 보험사에 치료받은 걸 알려야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와이프가 2013년부터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진단 받았는데
이것도 혹시 태아보험 가입이 될까요
옆집에 친하게 지내는 부부가 3개월 전에 출산을 했는데
지금은 아이가 건강하지만 태어날때 인큐베이터 들어가고 치료 받느라 
병원비가 700만원 나온걸 보니 덜컥 겁이 나더라구요
친한 친구놈이 보험을 하긴하는데
걔는 무조건 이건 보험사에 말 안해도 된다고만 하는데
왜 안해도 되냐고 물으니 이유도 없고 그냥 대충하면 된다고만..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보니 뭔가 까다로운데요

 
익명
내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http://redhol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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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요리사 2016-08-12 15:18:36
안녕하세요. 인증스텝 재무요리사 입니다.

레홀님 말씀대로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고지사항을 말해야 하고
해당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

고지의무는 지켜야할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레홀님이 보상받으실 때 문제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레홀님 아내분께서 15년 9월 17일 자궁경부암검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1년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16년 9월 17일까지는 고지하신 후 가입하셔야 하며
16년 9월 18일부터는 고지사항애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지없이 가입가능하십니다.

태아보험에서 중요한 보장내용인 태아특약을 넣기 위해서는 22주전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기의 주수를 확인해보시고 9월 18일 이후 22주 전이라면 고지없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원추절제술의 시행 여부가 중요한데,
레홀님 아내분은 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고지하고 정상소견서를 제출 후 가입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객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개인 상담 바랍니다^^

재무요리사 양규희
010-4800-0768
카카오톡 : 119aplus
친절한토끼씨 2016-08-12 15:13:13
안녕하세요

친절한토끼님입니다.

현재 임신 몇주이신가요?
임신초기라면 고지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2016년 9월 18일자로 계약을 진행하길 권장드립니다.

카톡 jino8218 / 010 6588 8218
행복설계사Bok 2016-08-12 12:08:09
안녕하세요.
행복설계사Bok 입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젊은 여성들에게 흔히 발병하는 질병으로 경증의 경우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60~85%에서 자연적으로
치료 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질병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에 발견되는 위험요소를 발견하고자 추적관찰을 받기위해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에 고지해야 되며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에 보상 받고자 하는 질병에 대하여 보험사와 분쟁이 생기므로
꼭 고지하셔야 하는 부분 입니다.

하지만 '고지의무'에서 말하는 '추가검사' 1년을 벗어나는 기간인 2016년 9월 17일 이후에는 고지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이 기한을 넘기는 방법도 있지만,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치료'가 추가적으로 없다는 가정하에만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 하시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설계사Bok _ 이강복 설계사
카톡 : Happybbok0417  /  010-4124-9794 - 삭제
소율아빠 2016-08-11 21:36:30
안녕하세요. 소율아빠입니다. ^^
임신 축하드립니다. ㅎㅎ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자궁경부의 세포가 비정상적인 변형된 상태일때를 말합니다.
대부분 35세 미만의 젊은 여성에게 발병하며,
매우 흔하고 치료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건강상의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궁경부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의 전전단계 쯤의 질병이므로 경각심 정도는 가져야하겠죠.

일단 진단서의 의사 소견이 치료력의 전부라는 가정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내분의 치료력은 '추적, 관찰'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심하지 않을 땐 세포 변형이 계속 진행되는지의 여부를 정기검사를 통하여
관찰하는 것만으로 치료를 끝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치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입 희망자가 보험사에게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중에는,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의 여부"가 있습니다.

때문에 '추적, 관찰'의 검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위의 서류상 마지막 검사는 2015년 9월 17일입니다.
이 말은 2016년 9월 17일까지는 보험사에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9월 18일부터는 보험사에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가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도 되지요.


결론을 말씀 드리면,
아내분의 경우엔 2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번째는 9월 18일이 임신 몇주차인지를 체크하시고 만약 임신 22주차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9월 18일에 가입하시는 방법.
(22주의 이유는, 태아보험의 핵심은 태아특약인데 이 태아특약이 22주차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지금 당장 준비하되 치료 내용상 아무 이상이 없이 정상이라는 소견이 있으므로 정상 고지하고 가입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치료로 '원추절제술'을 하셨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상담 남겨주세요. ^^


이름 : 김기원 - 소율아빠
연락처 : 010-8898-3343
카톡 : smilerkk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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