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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실비 청구가능한가요??
5
익명
조회수 :
3067
좋아요 :
0
클리핑 :
541
여유증 증상이 좀 있어서
수술할까 고민중입니다 비용이 좀 나오던데
실비 처리 다되나요? 3년전에 가입한 실비 있습니다
레홀에 이런것도있다니 좃네요 ~
익명
내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http://redhol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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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설계사Bok
2016-08-17 11:29:47
안녕하세요. 행복설계사Bok 입니다.
여유증의 경우 '치료목적' 의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진행되는 '지방흡입술'의 경우 미용목적으로 보기때문에 보험사와 분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지방흡입술 부분을 치료의 목적보다는 미용의 목적으로 보기때문입니다.)
이처럼 여유증 수술시에는 의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치료목적으로 진행되는 수술인지)
앞으로도 궁금하신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참고해주세요.
행복설계사Bok 이강복
카톡: happybbok0417 / 010-4124-9794
해피플렌
2016-08-17 10:58:29
안녕하세요 해피플렌입니다.
여유증은 보상이됩니다. 단순 미용목적이라면 면책 사유이긴하나
여유증의 경우 엄연히 질병분류표상 질병으로 불리되는 바 보상은됩니다.
다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유증 치료(수술) 중에 발생하는
지방흡입술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지방을 흡입하는 부분은 좀더 모양을 이쁘게하려고(?) 행하다 보니 이부분을 지급을 안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지방흡입술비용 부분을 받는분 못받는분 반반 받는분 사례는 다양합니다.
초반에 청구시 의사소견서와 같이 청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청구 관련 궁금한거 개별 문의주세요 제대로 안내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플렌 김영근
전번 : 010 9430 1371
카톡 : ygkim1980
블로그 :
http://blog.naver.com/insu_plan
http://blog.naver.com/insu_plan">
소율아빠
2016-08-17 10:51:07
안녕하세요. 소율아빠입니다. ^^
남성의 여유증 수술은 실비보험 상 분쟁이 많은데요.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은 미용목적의 치료는 면책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여유증 수술이 미용목적이냐를 따져봐야 할텐데요.
치료목적이라고 하기에는 유선에 통증이 있어 유선 절제를 해야하는 부분은 지급해야 되는게 맞지만,
과연 함께 시행하는 지방흡입술 부분까지 치료목적으로 봐야 하느냐 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해당 부분까지 치료목적이라 해서 소견서 발행이 되지만,
또 다른 일부 병원에는 지방흡입은 치료목적이 아니니 소견서 발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병원측 입장에서도 보험사와의 분쟁이 싫으며 자기들에게 좋을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현재 보험사는 당연히 지방흡입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여담으로,
여유증 수술시 비급여 치료비만 나오기 때문에 입원시 80%~90%의 정상 보상이 아닌
40%만 보상하는 일이 매우 비일비재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약관상 가입자가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부담한 의료비(급여+비급여) 중 40%를 지급"
한다는 조항을 보상과 직원이 잘못 해석한 경우로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상 보상 받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수술을 결심하시고 계시다면 모쪼록 성공적인(?) 수술이 되시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 있으시면 아래를 참고하여 주세요.
이름 : 김기원 - 소율아빠
연락처 : 010-8898-3343
카톡 : smilerkk
이상입니다. ^^
한다는 조항을 보상과 직원이 잘못 해석한 경우로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상 보상 받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수술을 결심하시고 계시다면 모쪼록 성공적인(?) 수술이 되시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 있으시면 아래를 참고하여 주세요.
이름 : 김기원 - 소율아빠
연락처 : 010-8898-3343
카톡 : smilerkk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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