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익명게시판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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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스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야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 미국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이란게 있었다. 여성이 낙태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었다. 연방대법원은 대강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정도로 보면 된다.(사법체계가 다르니 아주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이 글에선 중요하지 않다.) 우리나라도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있었는데 결은 조금 다르다. 우리나라의 판결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의미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그것이 여성에게 보장되는 권리라는 의미다. 그것이 권리일려면 그에 앞서 뭔가 근본된 권리가 필요한데, 그건 프라이버시권이고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이 프라이버시를 인권으로 보장한다는 법리를 기반으로 했다.

- 로 대 웨이드 판결 전에 여러 분쟁이 있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어느 주가 피임기구 판매를 금지했다. 여기에 위헌 소송을 걸어서 법이 무효화되었다. 그랬더니 다음에는 부부에게 피임기구를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역시 위헌 소송을 했고 무효화되었다. 다 프라이버시권을 근거로 한 판결이다. 부부가 가족계획을 어떻게 하건 혼전의 남녀가 어떻게 섹스를 하건 피임은 선택할 수 있는 일이고 거기에 국가가 관여해선 안된단 의미다.

- 우리나라 대법관은 임기가 7년이던가?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임기가 정해져 있다.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은 종신직이다. 9명으로 구성되고 그래서 대법관이 고령으로 은퇴하거나 급서하면 아주 난리가 난단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음주의 보수 개신교가 매우 반대했는데,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미국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가족주의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부지런히도 이 판결을 뒤집으려고 부단히 소송을 걸었고 공화당과 결합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시키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어도 외려 그들 입장에선 배반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고 어쨌든 잘 안됐다.

- 그러다 트럼프 1기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는 대법관이 사망하고 만다. 그녀는 매우 진보적인 여성 대법관이었고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수호자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아닌 인물이었다. 트럼프는 그녀 대신에 에입미 코니 배럿이라는 보수 성향 판사를 임명했는데 이 양반 나이가 아직도 50대 초중반이다. 지형이 많이 바뀌었고, 결과적으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파기되었다. 연방대법관들은 헌법에 그러한 권리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그래서 당시에 난리가 났다. 주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파기된다면 발효한다'라는 식의 법률이 많아서 즉시 낙태가 위법으로 바뀌어서 그렇다.

- 정치 이야기 쓰지 말라는 글을 읽었다. 지금 쓰여진 낙태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내용은 정치가 만든 전개다. 정말 정치 이야기를 안해도 되는걸까?

- 문지우였나? 유럽 쪽 감독인데 그 사람 영화 중 4개월 3주 2일이라는 영화가 있다. 루마니아가 배경이고 낙태하러 가는 이야기다. 루마니아의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챠우셰스쿠라는 독재자가 집권하던 시기다. 그는 인구가 국력이라 생각해서 자녀가 없는 가정, 미혼 청년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렸다. 가임기 여성들은 생리를 하는지 확인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아이를 억지로 많이 낳았지만 가정의 부양능력을 초과했고, 그래서 아이들은 버려졌고, 그 아이들은 보육원에 보녀졌지만 멀쩡하게 삶을 살 수 있을리가. 폭력조직, 매매춘조직, 인신매매로 흘러들어갔고 소년병으로도 쓰였다고 한다. 영화의 내용은 그 정권 치하에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러 가는 내용이다. 루마니아는 낙태가 불법화되었음은 물론이고, 낙태하러 국경을 넘는 여성들에게 발포했다. 챠우셰스쿠는 실각하고 공개처형으로 총살당했다. 이런 총살을 할 때에는 사수를 여럿 두고서 실탄이 있는 탄창과 공포탄이 있는 탄창을 두고 동시에 격발하게 한다고 한다. 사수로 선발된 병사들의 죄책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챠우셰스쿠는 모든 사수가 실탄을 풀장전하고 긁었다고 한다. 사체에 150여발이 박혔다던가? 폭정에 대한 원한을, 나는 감히 이해한다고 할 수 없지만, 인정할 수는 있었다.

- 싱가폴을 예로 들자면 그 나라에는 화장실에 물내리지 않으면 벌금내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가만 생각해보면 뭐 공중위생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을 수도 있다. 좀 이상하긴 한데, 이 벌금을 매기려면 누가 싸고 안내렸는지가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 음... 이상한데? 싸는걸 보고 있어야 하나? 그렇다고 치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싱가폴에선 과거 구강성교와 항문성교가 불법이었다. 그냥 불법인 수준이 아니라 형법상의 범죄였다. 다 개졍되서 지금은 비범죄화되었지만 하여튼 그렇다.

- 2기의 트럼프는 별의 별 행보를 다 보이고 있지만 내가 직감적으로 가장 소름돋았던건 종이 빨대를 퇴출시키는 행정명령에 싸인한 일이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시절에도 플라스틱 빨대를 팔았고, 이번에 싸인하면서 종이 빨대는 정말 기분 나쁘고 미국인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자격이 있다던가? 챠우셰스쿠, 리콴유(싱가폴), 트럼프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정책에 어떤 공익성을 추구한다는 느낌보다는 개인 취향이 반영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거다. 도대체 왜 키워주지도 않을 아이를 낳아야 하며, 섹스를 어떻게 하건 뭔 상관이며, 빨대 하나를 두고 행정명령씩이나 한단 말인가?

- 정치 이야기 쓰지 말라는 글은 나를 지목한걸로 보인다. 실은 나는 별로 쓴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그렇다. 정치 이야기도 그렇고 사회 문제 이야기도 그렇고 그런 주제가 반영되는 글은 나 말고는 안쓰는 것 같다.(근데 난 정치글을 썼다는 의식이 없다.) 그 글은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말했지만, 글쎄 플레이보이가 잡지로 잘 나가던 시절 연재 소설의 질이 대단히 높았다. 어슐러 르 귄이나 필립 k 딕 같은 거장들이 연재를 했다. 엄격하게 섹스 이야기만 해야 하는지에 의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엄격함에 느끼는 것은 교체된 연방대법관들이 헌법에 프라이버시권, 낙태권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그런 권리는 없다는 판결과 비슷하게 들린다. 아일랜드였나?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그 나라는 헌법에 낙태죄가 명기되어 있어서 그거 바꾸느라 개헌을 해야 했다.

- 사회 문제도 그냥 두어야 할까? 내 글을 누가 얼마나 읽고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읽는지는 모르겠고, 조회수를 보면 거를 사람들은 거르는 것 같다. 그래도 몇 몇에게 전해지고 그 분들이 선선히 읽어주고 생각할만한 이슈라는 식으로만 되어도 그게 단 한 명이어도 되고, 실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 모든 글들에 그런 목적성을 딱히 갖고 있지 않다. 내가 쓰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떠오르는대로 쓸 뿐이라 쓰는 것 그 자체 외에는 이렇다할 목적이 거의 없다.

- 가이드라인 위배 사항이 있다면 가차없이 신고해주시기 바란다.
익명
내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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