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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분들은 어디까지 용인해주실수 있으세요?ㅜㅜ
다행히 살인,절도,사기 이런 파렴치 전과는 없지만 있으면 당연히 안될거라 생각하고..
야외 으슥한곳에서 스릴 느끼려 자위하다가 순찰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혀 공무집행방해+공연음란죄로 벌금형 받은 여자 정도는 용서해주실수 있나요?ㅜㅜ
공무집행방해는 도망가는 과정에서 경찰관 때리고 할퀴어서 추가로 가중처벌 받은 죄목ㅜㅜ
(업무방해와 달리 공무집행방해는 인정범위가 좀더 엄격해요. 폭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폭행.상해죄는 어때요?ㅜㅜ
제가아는것만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 2가지 죄목은 단순히 벌금형에 끝납니다. 어차피 초범이실테고요 (벌금이조금많이나오고 그러면 약식기소로 벌금감형받을수있어요 *단 법원출석해야되기도함, 일이좀 번거로워져요, 나와판사1:1 이아닌 1:다수로 이루어지기때문에 다른사람들이랑 같이 약식기소를받거든요 그래서 제 죄목포함해서 다른사람의 죄목도 공개가되기때문에 공연음란이런게 부끄러우시면..맘편히 받아들이세요) 이건 수사기록상(=즉 사이버전과) 전과2범에 해당이됩니다. 보통 취직하거나 회사에서 개인신상정보를 조회하고 검색할땐 검색이안되는 죄목이기때문에 걱정하지않으셔도될거같고 보통 2년정도 지나게되면 실효처리됩니다 (2년동안 사고안쳐야되는거예요) 실효가되었다는것은 기록이 말소된다는것이고 사라진다는것이죠?(대신 수사관 조회시에는 남아요 이건 어쩔수없어요)
굳이 남에게 나 이런이런 전과있었다 떠벌리고 다니지않는한 크게 중요한 범죄행위는 아니라고보네요.
[참고로 전과범이다 이런건.. 실형선고받은사람들에게만 쓰는거같아요 ^^]
공연음란죄야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했다고 우기면 될 거 같고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을 때리고 할퀴어서 좀.........
그런데 대단한 분이네요. 참 특이한 사항입니다.
아니 애초에 그 휴지가 거기 있었던 것일뿐 애액묻은 휴지 주인과 범인(?)이 동일인이라는 증거가 없음. 물론 CCTV가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겁니다. 공무집행방해 유죄선고를 받으면 재취업이나 기타등등 제약이 꽤 많을거에요
나만의 캣우먼같으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