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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성추행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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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2016-10-30 04:47:02 | 좋아요 0 | 조회 3914
익명
내가 누군지 알아맞춰보세요
redholics.com

- 글쓴이에게 뱃지 1개당 70캐쉬가 적립됩니다.
익명 | 2016-11-03 11:46:21
경찰에 신고해도  현행법은 남자와 남자.  남자가 여자에게 당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이상 애매한 행동으로는 쉽게 빠져나갈수 있습니다.

신고하셔도 경찰서에가서 귀여워서 좀 안고 토닥토닥 쓰담쓰담 한것뿐이지 당신이 이상하게 받아들인 미친놈이다.

하면 논리적으로나 증거를대며 반박할말이 없잖아요.

상황상의 느낌  말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경찰에 신고하셔봐야 본인만 이상한 사람됩니다.

상황상의 느낌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건 여성 에 한해서에요.
익명 : ㅠㅠ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익명 : 먼저. 확실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세요. 남자와의 스킨쉽이 익숙치않으니 하지말라고 말하고 안으려거나 만지려고 할때 피하세요. 고소생각전에 못하게하는게 먼저지요.
익명 | 2016-10-30 10:00:47
성추행
익명 | 2016-10-30 07:33:07
고소미로 응징...
아무리 아들래미가 이뻐도 그렇게 만지지는 않습니다.
용돈을 더줬으면 주지..

아래 분이 사전합의 말씀하시는데
되치기(?) 당할 수 있으니.. 우선 고소를
진행한 후 피고측에서 합의를 원한다 할때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익명 : 관련증거 차곡차곡 모으길.. 카톡대화.. 녹취(본인 말소리 들어가면 동의없이 가능) 주위 알바들의 증언(사장과 한 패도 있으니 요건 선증거 취득후.. ) 꼬집히고 멍든 증거 등등
익명 : Cctv가 없어서 전화 녹취자료랑 카톡 문자가 다에요 ㅜㅜ 살짝 꼬추꼬집어서 상해흔적도 없구요 ㅜㅜ
익명 | 2016-10-30 07:28:00
신고를 미끼로 사장과 거래를 하세요.

신고를 않겠으니 1,000만 원 입금하시라고.

돈 받으면 조용히 사라지겠다고...
익명 : 그것도 협박죄인듯
익명 : 애매해요 ㅠㅠ 이병헌 협박녀가 이런 비슷한 케이스죠 ㅜㅜ
익명 | 2016-10-30 07:13:34
일단 신고하세요
익명 : 경찰에요? 아니면 법원이요?
익명 :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익명 | 2016-10-30 04:56:42
다 떠나서 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맞습니다.
익명 : 네 맞아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