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쓰기
    글쓰기
  • 내 글
    내 글
  • 내 덧글
    내 덧글
  • 섹스다이어리
    섹스다이어리
  • 레홀마켓 NEW
    레홀마켓
  • 아이템샵
    아이템샵
공지사항
하루 160원으로 더 깊이, 더 오래 즐기세요!
프리패스 회원되기

문득 .. 기사를 보다가
0

익명 | 2018-04-25 18:13:15 | 좋아요 0 | 조회 3572
익명
내가 누군지 알아맞춰보세요
redholics.com

- 글쓴이에게 뱃지 1개당 70캐쉬가 적립됩니다.
익명 | 2018-04-25 18:30:06
이혼전제 아니어도 상간녀/남에게 소송은 가능하죠.
그리고 아래 댓글처럼 상간녀/남이 유부남/녀를 속이고(아래 표현처럼 기망하고) 만난 경우는 소송이 가능하긴할텐데..
그게 좀 애매~~하겠네요
덧붙여서 유부신분에 혼외 정사를 벌인 사람이나 유부인줄 알면서도 만나서 섹스했는데 유부가 죄가 더 많다는 건 이상한 논리같아요.
익명 | 2018-04-25 18:17:28
상대편이 기혼이라고 알리지않고 기망한 경우,
상간남/녀가 기혼남/녀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