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은 모든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합의하셨다면 녹취파일이 있어야 하구요
모텔 관리용 cctv도 증거로 채택 가능 합니다.
돈을 주셨다면 이체한 내역이나 현찰을 줄때는 금전거래의 영상이나 녹취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 채택은 법원이 하는데 거의 다 채택이 되더군요
남자든 여자든 어느 상황에서 돌변할지 모르니 정당화 할 수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익명 2018-07-13 14:42:54
여자애가 합의 아니었다고 하면 님 빼박입니다. 합의하에 했다는 증게 남겨놓으세요.
└ 익명 / 후덜덜하네요. ㅜㅜ
익명 2018-07-13 14:05:10
합의했다면 크게 문제될건 없지만 그래도 조심해야겠지요.그런걸 악용해서 협박후 돈을 요구하는 범죄도 간혹 있으니까요
└ 익명 / 조언 감사합니다
익명 2018-07-13 13:56:45
상호 합의된 관계라면 만13세 이상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심신미약의 경우는 배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