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의 동성간(여성) 난교 파티 이슈에 대한 견해입니다.
10
|
||||||||
|
||||||||
http://redholics.com/red_board/view.php?&bbs_code=talk11&page=1&bd_num=56068 http://redholics.com/red_board/view.php?&bbs_code=talk2&ss[st]=1&ss[sc]=1&kw=%EB%82%9C%EA%B5%90&page=1&bd_num=55447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6&aid=0001213368 무려 두분이나 같은 주제, 같은 기사에 대한 글을 올려주셨고 이전부터 저 역시 해당 이슈에 대해 견해를 쓰려고 했는데 그간 시간이 나질 않아서 못쓰고 있었습니다. 레홀의 많은 분들께서는 성적 행동에 대한 자유와 신체자기결정권과 보전권에 대한 보장 그리고 생각과 표연의 자유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지지를 하실 것입니다. 세계성의학회의 성권리 선언서의 핵심 조항들 중 두개이죠. 이 권리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행해지는 것에 있어 함께 보장되어야하는 것이 모든 종류의 폭력과 억압에서 벗어날 권리, 성적 건강을 추구할 권리, 올바른 성적 정보에 접근할 권리, 성교육에 대한 보장, 평화로운 조직을 결성할 권리 그리고 침해당한 성권리를 항의하고 보상받을 권리들도 같이 보장이 되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인들도 위의 모든 성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거니와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은 더욱이 위의 성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보호법이라는 울타리 아래 억압과 무지, 비보호가 만연해있습니다. 해당 이슈의 주인공인 '멜란지'의 트위터 계정은 이미 삭제되어 있었습니다만, 단편적으로나마 그의 활동 기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편적으로는 그가 그간 대중의, 청소년들의 성적 권리에 대한 옹호적인 행동을 해 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정도 삭제되었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지라 정확인 어떠한 주관과 이념을 가지고 행동을 해왔는지, 여성 청소년 난교파티 주최의 실제적인 목적과 운영 방식은 어떠한지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 캡쳐되서 올라온 트윗 내용과 몇가지 단편적인 기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추정해본바와 같은 내용들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하는 이유가 모두 참가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입실, 주최자 문제, 참여자간의 문제는 모두 위험 리스크가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민감한 상황이고 실제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기록에 남고 미성년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의 수사권에서) 성적인 문제로 경찰서에 출석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건/위생적인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문제이구요. 더 알아봐서 '멜란지' 본인이 이러한 대규모 인원의 다자간섹스 (동성들로만 이루어졌다고 하여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지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해야겠지만,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정보내에서는 다자간섹스 행사의 기획과 운영에 대한 경험이 적어보입니다. 경험이 적다고 행사 주최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돌발 상황이나 사고에 대해서 대처를 능숙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참여 대상자들의 나이입니다. 99년생~최대 02년생이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다시 말해서 중3~고3까지의 범위입니다. 이 나이대의 성적 경험의 격차는 상황에 따라서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십대 초반과 후반의 차이가 매우 크듯이 중3에서 고3까지의 성적 경험의 차이는 더 클 수 있습니다. 성적 경험이 전무한 사람에서부터 일찍부터 활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즉, 편차가 크다는 것이죠). 동성간 난교 행사의 특성상 대부분은 동성간 성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판타지에 따라(그리고 동성간 섹스라는 훨씬 안전할 수 있는 성적 활동 형태에 따라) 경험 없이 판타지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참여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적 경험치 이전에 사람간의 관계를 이루는 것에 대한 능숙함이 부족한 경우와 이의 경우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대인적 사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거나 미성년자라고 즉석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약하다고 일반화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나이가 더 어린(중3이나 고1) 사람들의 경우 이것이 능숙하지 않을 확률은 더 많습니다. 인적 리스크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충분히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자신이 해당 성적 경험을 유연하게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평가가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선택은 자기 몫입니다.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남이 해줘서도 안되고 억압해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글의 서두에 밝혔다시피 우리나라는 개인의 성권리 보장에 있어서 매우 약합니다. 특히, 모든 종류의 폭력과 억압에서 벗어날 권리, 성적 건강을 추구할 권리, 올바른 성적 정보에 접근할 권리, 성교육에 대한 보장, 평화로운 조직을 결성할 권리 그리고 침해당한 성권리를 항의하고 보상받을 권리등의 보장이 희박하거나 어떤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경우는 더 합니다. 섹스는 섹스입니다. 상호간에 동의가 되어 있고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결정과 책임은 자신의 몫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난교를 하면 윤리성이 어떠니 난교 등의 다자간섹스를 난잡하고 문란한 행위로 규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프레임을 적용해버리면 그것부터가 이중적인 잣대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미성년자일지언정,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고 그러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행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어 있고 성권리와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충분히 안정성이 보장된 난교 파티에 참여하고 즐기는 것은 자신의 몫이며 성적 자기 결정권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청소년은 물론 성인조차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이 온전히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에 대한 안정성과 참가자 자신의 책임 용량에 있어서 염려스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모든 안전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고 참가자 본인도 문제 없이 판단할 수 있고 그러한 성적 경험을 수용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 질 수 있는 내공과 자신감이 있다면 문제가 없거나 적겠지요. 2014년에 개정된 세계성의학회 (WAS)의 성권리 선언서 조항들입니다. 1. 성평등과 비차별에 관한 권리 2. 성적으로 연루된 삶과 자유, 보호에 대한 권리 3. 신체 자기결정권과 보전권 4. 고문, 비인간적이고 잔인하며 인격모독적인 대우와 처벌에서 자유로울 권리 5. 모든 종류의 폭력과 억압에서 벗어날 권리 6.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7. 성적 건강을 추구할 권리 8. 과학적 혜택을 누릴 권리 9. 올바른 성적 정보에 접근할 권리 10. 성교육에 대한 보장원 11. 자유롭게 결혼이나 이에 준하는 관계를 맺거나 이를 해지할 권리 12. 출산에 대한 선택과 의미를 부여받을 권리 13. 생각과 표현의 자유 14. 평화로운 조직을 결성할 권리 15. 대중과 정치적 삶에 참여할 권리 16. 침해당한 성권리를 항의하고 보상받을 권리 - 성권리는 성에 기반한 인권이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