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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의 동성간(여성) 난교 파티 이슈에 대한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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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요힘베 조회수 : 4010 좋아요 : 1 클리핑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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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6&aid=0001213368



 무려 두분이나 같은 주제, 같은 기사에 대한 글을 올려주셨고 이전부터 저 역시 해당 이슈에 대해 견해를 쓰려고 했는데 그간 시간이 나질 않아서 못쓰고 있었습니다.

 레홀의 많은 분들께서는 성적 행동에 대한 자유와 신체자기결정권과 보전권에 대한 보장 그리고 생각과 표연의 자유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지지를 하실 것입니다. 세계성의학회의 성권리 선언서의 핵심 조항들 중 두개이죠. 이 권리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행해지는 것에 있어 함께 보장되어야하는 것이 모든 종류의 폭력과 억압에서 벗어날 권리, 성적 건강을 추구할 권리, 올바른 성적 정보에 접근할 권리, 성교육에 대한 보장, 평화로운 조직을 결성할 권리 그리고 침해당한 성권리를 항의하고 보상받을 권리들도 같이 보장이 되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인들도 위의 모든 성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거니와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은 더욱이 위의 성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보호법이라는 울타리 아래 억압과 무지, 비보호가 만연해있습니다.

 해당 이슈의 주인공인 '멜란지'의 트위터 계정은 이미 삭제되어 있었습니다만, 단편적으로나마 그의 활동 기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편적으로는 그가 그간 대중의, 청소년들의 성적 권리에 대한 옹호적인 행동을 해 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정도 삭제되었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지라 정확인 어떠한 주관과 이념을 가지고 행동을 해왔는지, 여성 청소년 난교파티 주최의 실제적인 목적과 운영 방식은 어떠한지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 캡쳐되서 올라온 트윗 내용과 몇가지 단편적인 기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  1. '대실등의 법적인 문제로' 라는 부분을 보았을 때, 그리고 참가비를 15000원~20000원 선으로 받는다는 것을 보았을 때 장소는 모텔 파티룸이거나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일 경우가 큽니다. 만일, 이보다 더 규모가 크고 출입에 제한이 적은 시설이라면 이 정도의 참가비가 안나오거나 인원이 정말 많아야합니다. 물론, 혼숙이 가능한 방법들은 몇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미성년자이다보니 리스크를 줄일려고 하거나 주최자가 경험이 적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펜션의 경우라면 일단 이동과 접근이 불편할 수 있고 독채를 빌리지 않는 이상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며 펜션 주인이 상주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손님들이 있을 경우 누군가가 알아차릴 위험도 있습니다(방음이 안 좋은 펜션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맘 먹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파티를 주최한다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독채를 빌리는 경우가 차라리 안전합니다.
 
  • 2. '모텔등을 대실할 예정'이라는 계획부터가 치밀하지 못합니다. 모텔등 대부분의 숙박 시설은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예상 참가 인원에 따른 장소 대여의 스케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이 상황에서 참여를 하려는 사람들이 제공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와 그 장소의 보안에 대한 보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3. '서울 시내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는 워딩을 보면 몇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멜란지' 본인의 인맥이 있어서 서울 시내의 모텔 이용을 미성년자의 단체 숙박에 대한 위험 부담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그럴사한 사유'를 대고 단체 입실을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서울안의 모텔이 정말 많긴하지만, 대규모 인원의 다자간 섹스를 하기에 적당한 곳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이유가 아니면 입실 자체가 많이 힘들지요. 그래서 다자간섹스를 할 때에는 모텔이 아니라 호텔이라던가 레지던스 같은 출입에 문제가 없고 사적인 영역에 대한 간섭이 적은 숙박 업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 공지사항에 성병 유무를 판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동성간의 난교이니 피임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성병 유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파악을 해야합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성병이 있겠냐는 순진한 소리는 하지 마세요. 성병이라는 것이 성적 매개에 의한 전염병을 총칭하는 말입니다만, 질환의 종류에 따라 성적 경로 이외의 경로로 전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라도 '모르는 사람'일 경우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검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가장 기본적인 성적 건강에 대한 보장입니다.
 
  • 5. 주최자인 '멜란지' 본인의 나이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최측이 몇명인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위험한 부분입니다. 만일, 주최측의 나이가 미성년자가 아니면 분명 법에 접촉되는 부분이며 주최측의 인원과 인적 사항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디엠으로 문의를 한다면 따로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믿고 행사에 나갈 수 있을까요? 즉, 인적 보안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혹자는 주최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아청법에 저촉이 될 경우 주최자가 처벌의 대상이 되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성년자 입장 혹은 그 누구든지간에 이러한 문제로 이슈가 불거지고 경찰서등에 출석을 해야하는 상황자체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기록에 남는 것은 모두 좋지 않습니다.
 
  • 6. 또 있습니다. 바로 참가자 각자에 대한 최소한의 신분 보장과 인적 정보에 대해서 아마 공유가 안 될 것입니다. 참가자들이 서로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참가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고 이 경우 수직적 갈등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의 대책과 이러한 리스크가 배제될 수 있다는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 7. '멜란지'를 비롯한 주최측이 동성애자와 동성 섹스에 대한 이해가 깊은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해가 얕은 상황에서의 운영은 작고 큰 사고를 일으키거나 그에 대한 대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추정해본바와 같은 내용들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하는 이유가 모두 참가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입실, 주최자 문제, 참여자간의 문제는 모두 위험 리스크가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민감한 상황이고 실제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기록에 남고 미성년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의 수사권에서) 성적인 문제로 경찰서에 출석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건/위생적인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문제이구요. 더 알아봐서 '멜란지' 본인이 이러한 대규모 인원의 다자간섹스 (동성들로만 이루어졌다고 하여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지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해야겠지만,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정보내에서는 다자간섹스 행사의 기획과 운영에 대한 경험이 적어보입니다. 경험이 적다고 행사 주최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돌발 상황이나 사고에 대해서 대처를 능숙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참여 대상자들의 나이입니다. 99년생~최대 02년생이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다시 말해서 중3~고3까지의 범위입니다. 이 나이대의 성적 경험의 격차는 상황에 따라서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십대 초반과 후반의 차이가 매우 크듯이 중3에서 고3까지의 성적 경험의 차이는 더 클 수 있습니다. 성적 경험이 전무한 사람에서부터 일찍부터 활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즉, 편차가 크다는 것이죠). 동성간 난교 행사의 특성상 대부분은 동성간 성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판타지에 따라(그리고 동성간 섹스라는 훨씬 안전할 수 있는 성적 활동 형태에 따라) 경험 없이 판타지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참여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적 경험치 이전에 사람간의 관계를 이루는 것에 대한 능숙함이 부족한 경우와 이의 경우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대인적 사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거나 미성년자라고 즉석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약하다고 일반화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나이가 더 어린(중3이나 고1) 사람들의 경우 이것이 능숙하지 않을 확률은 더 많습니다.

 인적 리스크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충분히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자신이 해당 성적 경험을 유연하게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평가가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선택은 자기 몫입니다.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남이 해줘서도 안되고 억압해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글의 서두에 밝혔다시피 우리나라는 개인의 성권리 보장에 있어서 매우 약합니다. 특히, 모든 종류의 폭력과 억압에서 벗어날 권리, 성적 건강을 추구할 권리, 올바른 성적 정보에 접근할 권리, 성교육에 대한 보장, 평화로운 조직을 결성할 권리 그리고 침해당한 성권리를 항의하고 보상받을 권리등의 보장이 희박하거나 어떤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경우는 더 합니다.

 섹스는 섹스입니다. 상호간에 동의가 되어 있고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결정과 책임은 자신의 몫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난교를 하면 윤리성이 어떠니 난교 등의 다자간섹스를 난잡하고 문란한 행위로 규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프레임을 적용해버리면 그것부터가 이중적인 잣대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미성년자일지언정,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고 그러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행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어 있고 성권리와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충분히 안정성이 보장된 난교 파티에 참여하고 즐기는 것은 자신의 몫이며 성적 자기 결정권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청소년은 물론 성인조차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이 온전히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에 대한 안정성과 참가자 자신의 책임 용량에 있어서 염려스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모든 안전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고 참가자 본인도 문제 없이 판단할 수 있고 그러한 성적 경험을 수용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 질 수 있는 내공과 자신감이 있다면 문제가 없거나 적겠지요.

2014년에 개정된 세계성의학회 (WAS)의 성권리 선언서 조항들입니다.
 
1. 성평등과 비차별에 관한 권리
2. 성적으로 연루된 삶과 자유, 보호에 대한 권리
3. 신체 자기결정권과 보전권
4. 고문, 비인간적이고 잔인하며 인격모독적인 대우와 처벌에서 자유로울 권리
5. 모든 종류의 폭력과 억압에서 벗어날 권리
6.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7. 성적 건강을 추구할 권리
8. 과학적 혜택을 누릴 권리
9. 올바른 성적 정보에 접근할 권리
10. 성교육에 대한 보장원
11. 자유롭게 결혼이나 이에 준하는 관계를 맺거나 이를 해지할 권리
12. 출산에 대한 선택과 의미를 부여받을 권리
13. 생각과 표현의 자유
14. 평화로운 조직을 결성할 권리
15. 대중과 정치적 삶에 참여할 권리
16. 침해당한 성권리를 항의하고 보상받을 권리
 
- 성권리는 성에 기반한 인권이다.
핑크요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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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홀릭스 2017-04-04 09: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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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고니 2017-04-03 21:22:13
다음 100분토론 주제로 하면 좋겠네요~
핑크요힘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레드 2017-04-03 18:50:17
청소년기야말로 10연발이 가능한 때잖수? 그건 그렇고 멘체스터 바이더시보니까 성행위 하도록 양가 부모가 기다려주더만
핑크요힘베/ 이상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자식을 얻게 된다면 자식들의 성적 교육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인도하고 싶구요.
Sasha 2017-04-03 18:50:13
청소년의 난교라....전 그냥 부정적이네요. 그들이 성적권리를 난교로 이행함은 암묵적으로 부여된 책임을 뛰어넘는 거라고 봅니다.
핑크요힘베/ 암묵적으로 부여된 책임에 대한 더 상세한 기준과 범위, 정의를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asha/ 핑크님이 제시해 준것이 대부분인데요. 성병에 대한 책임이나 멤버간 트러블이 났을때 책임이라던지 그들의 사생활을 부모님이나 학교가 알게 됐을때의 책임까지....이러한 책임소재가 미흡해보입니다.
핑크요힘베/ 그렇죠. 그걸 본인이 손수 책임질 수 있느냐 혹은 책임지게 해 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책임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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