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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 있는 성 관련 법률-1편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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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Black | 2020-05-06 23:01:59 | 좋아요 3 | 조회 6683
JackBlack

- 글쓴이에게 뱃지 1개당 70캐쉬가 적립됩니다.
개화기청년 | 2020-06-28 09:29:24
깔끔하게 정리되어있어 보기 편하네요 잘봤습니다!
레드홀릭스 | 2020-05-07 21:53:36
이 글은 조회수,덧글수,좋아요수,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명예의 전당'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등록된 글은 편집되어 팩토리,SNS,e북 등에 공유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서 정산됩니다. 이 글을 작성하신 레홀러님에게는 300포인트가 자동 지급됩니다. 축하합니다. ^^
dukeet | 2020-05-06 23:49:04
크흐~ 열심히 글 썼는데 폰으로 쓰다가 다 날렸네요ㅋ
너무 길어서 다시 쓸 자신이 없어요ㅋ 뭐 결론은 간통죄 폐지는 찬성하나 당사자간 협의되지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게 맞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ㅎㅎ
눈썹달 | 2020-05-06 23:42:15
제복의 날이 서슬퍼렇게 빛나는 법관님이 눈웃음치시면서 수다떠는것 같아요 :) 다음글도 기대됩니다!
JUDI | 2020-05-06 23:13:43
아 진짜 하고싶은말이였어요!!!!!!!!
맨날 유부가 죄냐며 바득바득 거리는데

배우자의 동의가 있는 유부면 환영
배우자를 기만하고 파트너도 기만하려는 유부면 안환영!

섹파에 있어 섹스만 하면 되지 유부가 뭐시 중허냐?
목적이 같으면 되는거아니냐?
아닙니다 아니예요 돈 벌고자하는 목적이 같으면 사기치고 훔쳐쓰면 되지 왜 회사다니고 장사합니까..
간통 우리나라 법률상 불법이라구요..
저번에 유부라고 배척한적 없는데 왜 유부배척하냐고 바들거리시는 분들 있던데
레홀에 유부라는걸로만 배척하는사람 없어요~
dukeet : 완전 동의합니다~
클린앤클리어 : 저도 저번에 이런글 썼는데, 엄청 까였던 기억이...^_ㅜ 법대생이라 글쓰신분이 논리정연한 분같으신듯..!
큐년 | 2020-05-06 23:13:32
좋은 글이에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남녀에 대한 위자료소송 역시 급격히 늘었다고 봤습니다. 그럼 간통한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 이혼소송을 통한 위자료 그리고 상간 상대에 대한 위자료 포함 쓰리콤보를 때릴 수 있는 거군요!
큐년 : 저도 법학전문은 아니지만 이혼전문 변호사분들이 그리는 웹툰 및 글에서 본대로 말씀드리자면.... 유부남녀인지 모르고 성행위를 나눈 상태에서 상간남녀로 소송이 걸린다면 법정에서 증거 등을 모아 몰랐음을 주장할 수 있어요.
큐년 : 음? 그런거 보다는 그냥 상대가 있는 여성분을 안 만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모르면 끝이지" 라는 결론이 나는지...?ㅋㅋㅋㅋㅋㅋ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소송걸리면 변호사 선임하셔야 하구요(자기변호도 되지만 상대는 변호사가 있을테니), 유부남녀인지 몰랐다는 항변은 법정에서 잘 먹히지 않는다고 알아요. 관계를 가진 상대도 분명 언급 안할테니 카톡 녹음 등 증거도 희미할거고 아무래도 다들 그렇게 변명 하니까요. ㅎㅎ그냥 유부남녀를 만나지 않으시는게 최곱니다.
큐년 : 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나중에 카펜터님이 소송이 걸렸을 경우 항변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유부녀가 미혼녀라고 속였으며 카펜터님이 이를 믿었다는 증거가 있어야함은 물론이구요.
큐년 : 법조인 아니에요 ㅎㅎ 그저 변호사분들의 웹툰을 열심히 봤을뿐...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얕은, 접싯물 수준의 지식일 뿐입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분께로!
독학생 : 크아!! 멋지네용
dukeet : 역시 큐년님 멋지세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