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강간 실화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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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극장 죄와별
<본 사건은 2006년 필자가 맡았던 사건을 재구성했으며, 등장 인물은 당연히...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이 사용되었겠지.> 영화 [Straw dogs]
l 데이트 강간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이었다. 창 밖에 가느다란 가을비가 내리고... '파전에 동동주나 한 사발 할까?', '삽결살에 소주나 한 잔 할까?'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던 스산한 그날 밤. 똑.똑.똑. 법무법인 사무실에 스무살이 조금 넘어보이는... 굉장한 미모의 아가씨가 찾아왔고, 그녀를 보는 순간 나의 고민은 일 순간에 눈 녹듯 사라졌다. (XXX씨가 형광등 100개니까... 그녀는 아마도 형광등 100,000개를 켜놓은듯한 아우라는 될 것 같다.) "잠깐 앉아도 되나요?" 그녀의 물음에 "그럼요. 당연하죠. 앉으세요~ 앉으세요~ 편안하게~ 저기~ 김주임~!" 잽싸게 대답하며, 김주임에게 차 한 잔 부탁하려고 불러봤으나, 이 시간 사무실에는 역시... 나 밖에 없었다. "저... 차라도 한 잔... 커피... 녹..." "아무것도 마시고 싶지 않아요." "아... 예..." 난 몹시 머슥해져서 쭈뼛쭈뼛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예... 어떤 일로..." 이런... 그녀는 뜬금없이 사람 당혹스럽게시리...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소심하기 짝이없는 나는... 혹시라도 오해 받을까봐, 그녀에게 양해를 구하고 '좀 덥죠?' 사무실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사연인즉은 아래와 같다. ㅣ사연 START 올해(당시) 22살의 자취 대학생 '박주미'양은 동아리 모임에 갔다가, 그날 처음 만나, 새로 사귀기로 한 '장우빈'군과 밤 늦도록 잔뜩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 "우빈"은 술에 취한 "주미"를 자취방으로 데려다주면서, 키스를 하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주미'는 완강하게 거부하였으나, 술에 너무 취한 상태라 저항할 의지와 물리적 힘이 부족하였고... 결국 '우빈'의 강한 완력에 제압되어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되었다. 이 과정에서 '임신하면 어떻게 하냐!' 며 '우빈'에게 항의하기도 하였으나, '우빈'은 '임신하면 나 혼자라도 키울테니 낳으면 될꺼아냐!' 라고 답하며 끝까지 강제로 성관계를 행했다고 한다. - 이때까지 '주미'는 '우빈'이 자신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무리했다고만 생각했을 뿐이지, 이게 강간이라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 그 후... 사람 감정이란게 웃기는지라... '주미'와 '우빈'은 그냥 사귀는 관계가 되었다. 그런데... 해당 사건 일주일이 지날 무렵, '우빈'은 비슷한 상황에서 또 다시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다. 이때... 느낌(감)이 썩 좋지않았던 '주미'는 '우빈'에게 '이러다 진짜 임신하면 어쩌냐?'며 재차 따졌으나, '우빈'은 '임신할리 없다. 밖에 쌌다(?)'며 그녀를 안심 시킴과 동시에 매우 잘해주었고, 그녀 또한 그가 그 후 매일같이 정말 잘해줬기에... (이상하게) 오히려 호감이 생기고 더 친밀해졌다. 하지만... 그 뒤에도 '우빈'은 원치않는 성관계를 요구했고... '주미'는 혹시나 모르는 임신의 두려움에 강하게 거부하며 더 이상의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 때부터 '우빈'은 '주미'에게 연락을 줄이면서 멀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주미'는 '우빈'이 다른 여자들을 몰래 만나며 성관계를 즐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를 만나서 항의하였으나... 그는 오히려 '이제 네가 귀찮다. 우리 그만 만나자' 며 관계 정리를 요구했다. 다시 한 달 정도가 더 흘러가고... 생리가 끊기고 몸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낀 '주미'는 임신 테스트기와 병원 검진을 통해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 '우빈'에게 다시 연락하였으나... 그는 연락처를 바꾼 상태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 (때마침 그는 학교까지 휴학한 상태였단다) 고민과 절망을 반복하며, 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흘러 '우빈'의 자택 연락처를 알게되어, 그의 어머니와 통화하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강간 및 임신에 이르게된 과정) 허나, 그의 어머니는 적반하장격으로 '내 아들 애라는 증거 있냐?' 며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어버리고, 이후 연락 자체를 자꾸 회피하기만 할 뿐이었다. 이러는 상황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 결국 '주미'는 임신 5개월에 이르게된 상황이다. STOP 이상의 내용이었고... 그런 이유로 그녀가 내게 상담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이라도 낙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지... 또 '우빈' 씹쌔끼를 어떻게라도 응징하고 싶은데... 강간죄로 처벌 할 수 있는지...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만 같다!' 가 되겠다. 내가 변호사가 되어 '강간' 관련 법률 업무를 처리한게 아무리 적게 잡아도 백 건은 넘는 것 같다. '강간'과 관련된 사안들이 단순한 문제 같지만 의외로 치열한 공방을 거듭하며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다. 이는 뻔한거지만, 언제나... 여자는 '강간을 당했다' 주장하고, 남자는 '화간이었다' 며 맞서기 때문이다. 뭐... 그러나 본 사건의 '박주미'양 같은 경우는 여러 정황상 명확히 강간이라고 보여지며, 이것 저것 다 떠나서... '장우빈' 이 씨발 새끼는 같은 남자로서 졸라 찌질하고 쪽팔린 새끼라 아니 할 수 없는거다. 순간 눈 앞에 있었다면, 재떨이로 뺨 한 대 후려갈기고 법정에서 내가 나를 변호하는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겠다. 사귄다는 명목으로 함께 관계를 가졌던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나몰라라 하는 새끼도 졸라 파렴치하기 짝이 없고... '내 아들 애라는 증거 있냐?' 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는 그 새끼 엄마도 좆 같은건 매한가지다. l 법률 해석 자... 이제 졸라 지루한 법률적인 해석의 시간이다. 우선 '주미'양은 '장우빈' 이 씨발 새끼를 강간 고소함과 동시에 아이를 낙태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형법상 임신한 부녀가 약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지만...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준강간에 의하여 임신이 된 경우, 법률상 혼인 할 수 없는 혈족 및 친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낙태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낙태는 적법하다. 그리고 다음... '장우빈'군의 행위는 전형적인... 소위 '데이트 강간' 이라 볼 수 있다. 다들 알겠지만... 모르는 사이, 즉 우리가 즐겨보는(?) 뽀르노 영화에서처럼 길가다 우연히 마주친 여성을 강제로 끌고가서 성관계를 맺는 것 만이 강간이 아니라... 안면이 있는 사이 또는 사귀는 과정에서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도 강간죄는 성립한다. 문자 그대로 '강제로 하면 강간' 이 되는거다. 데이트 강간이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을 의미한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성적인 친밀감이 있을 수 있는 사이에서 폭행 또는 협박... 기타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가해지는 성폭력인게다. (이런 데이트 강간은 통상 가해자와 친밀감 등으로 인해 법적인 호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사실 '주미'와 '우빈'의 상황은 만남 첫 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기에 이건 뭐... 성적인 친밀감조차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실상 전형적인 일반 강간이라고 보는게 더 맞긴 하다만... - 의식 불명이나 잠자고 있을 때 또는 술에 취해 있을 때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은 때에는 '준강간' 이라고 하여,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러한 형태의 성관계 역시 엄연한 강간 행위에 해당하기에 차별없이 처벌 대상이다! 술 취해 클럽 앞에 기절해있는 여자들 부축해서 여관으로 고고씽하는 하이에나들 종종 있는데... 자칫 그러다 좆 되는 수 있다. 다시금 강조하는데... 그거 범죄다. ) 이 사건처럼 강간 후에 사귀는 과정이 존재하고, 그 후 다시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다시 사귀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할지라도, 피해자인 '주미'양이 명시적으로 처벌의사를 거두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단순히 그 후 계속 사귀는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즉, 이 말은 뭐냐하면... '그래 강간은 했다. 하지만 이후 우린 사귀었다. 그럼 당연히 여자도 나를 처벌할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게다. 여자가 처벌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 판사가 여자 마음 속에 들어갔다 나오냐? 법원 판단 기준에서 중요한건 '강간했다' 는 팩트지... '하지만 우린 사귀었네~ 그 후 행복했었네~' 미주알 고주알 그 딴 사정 하나 하나 고려하면서 가해자를 봐주지 않는다는게다. 참고로 강간죄, 간통죄, 강제 추행죄 등의 성범죄는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다. (물론 미성년자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고... ) 강간죄는 형법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는데, 통상 나중에라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 기각, 합의 없이 그대로 처벌된다면 초범일 경우 통상 1~2년 정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다. 단, 합의가 없더라도 회복을 위한 공탁 등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때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이 부가 될 수 있겠다. (공탁이 뭔지 모른다고? 그냥 간단하게 여러가지 사유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거나 할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고 '이걸로 어케 안될까요?' 라며, 중재를 요청하는 행위로 우선 이해하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시간날때 다뤄주마.) 자... 본 사건은 실제 치열한 법률 공방 끝에 '주미'양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차원의 이야기고... 실제 대학생의 신분에서 그녀가 그 기간 배신, 낙태, 각종 협박/회유에 따른 고통, 재판에서의 스트레스 등을 생각한다면... 글쎄... 개인적인 견해로는 가해자가 받은 법률적 처벌보다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고통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다. 아무리 분쟁으로 먹고 사는게 변호사라지만... 이런 일들은 사실 좀 어이없다. 나이 스무살 넘게 처먹은 성인이, 술 먹고 꼴린다고 막 들이대고... 억지로 하고나서, '우리 사귀는 거다'... 임신하니까... '나 몰라라'... '엄마가 해결해주세염 뿌~우' 씨바... 중삐리냐? 빙신도 아니고... 이게 모냐? 암튼... '좆은 어떻게 생겼냐 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가슴은 뜨겁게, 좆은 차갑게' 와 같이... 일상에서의 신중한 좆 놀림을 강조하셨던 옛 현자들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마음 속에 되새기시길 당부드리며... 이번 글은 짧게 마친다. * 통상 일반적으로 '강간' 이라는 법률적 용어를 생각했을때, 반사적으로 '여성의 일방적 피해'를 떠올리게 되는데... 강간(치상) 사건을 조사하다보면, 사실... 억울한 입장의 남성들도 의외로 많다. 금품을 노린 전문 꽃뱀부터 시작해서, 과거 사귀던 남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는게 괘씸해서 옛 즐거웠던 '명랑 행위'를 강간으로 변질시켜 고소하는 사건... 어린 여성이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화간을 강간으로 둔갑시키는 사건... 자해하고 강간으로 몰아가는 여자... 헤어져서 다른 여자와 행복해보이는 남자가 미운 나머지 질투심에 멀쩡한 남자를 강간범으로 모는 사건까지... 꽤나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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