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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리건주 ‘제3의 性’ 합법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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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의 성'이 승인된 소식을 전하는 지역지 오리거니언 (사진=오리거니언 트위터 캡쳐) 美 오리건주 ‘제3의 性’ 합법적 인정 '논바이너리(non-binary)' 라는 용어 사용 “남성도, 여성도 아니다” 미국에서 자신의 성을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 3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타임 등 유력매체들은 11일(현지시간) 성전환자 제이미 슈프(52)가 남성도 여성도 아닌 ‘논바이너리(non-binary)’ 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청원했고, 오리건주 멀티노마 카운티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슈프는 생물학적인 남성으로 태어나 2013년 성전환을 했다. 그러나 슈프는 자신이 남성, 여성 어디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자신의 이름 ‘제이미’를 성 중립적인 단어로 사용하길 바랐다. 그리고 지난 4월 법원에 성별교체를 요구하는 청원을 냈다. 그는 “나는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성정체성은 여성이었다”고 말하고 “이분법적인 분류 때문에 제약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분류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오리건 주는 법에 따라 남성-여성 간 성전환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의 성으로 성전환을 신청한 것은 슈프가 처음이다. 미 언론들은 슈프의 사례가 성소수자들에게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평하면서도 이런 풍조가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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