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시의회, 성차별적 광고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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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시 의회의 성차별적 옥외 광고 금지 결정에 따라 게시가 금지된 '이브 생 로랑'의 광고. 프랑스 파리 시의회는 최근 성차별적인 광고의 옥외 광고판 게시를 파리 전역에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패션과 성적 코드를 결합한 ‘포르노 시크’(porno chic) 성향의 패션 캠페인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항의가 쏟아짐에 따라 파리 시의회가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성차별을 깨기 위해 고정관념과의 전쟁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또 프랑스 공산당원인 엘렌 비다르 부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조치는 파리 시의회의 승리”라며 “성 차별적·인간 차별적이고, 성소수자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광고를 일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 금지 대상에는 모피 코트와 망사 스타킹을 착용하고 다리를 쫙 벌린 채 누워 있는 여성의 사진, 몸에 착 달라붙는 타이츠와 롤러스케이트 뾰쪽 구두 차림으로 의자를 붙잡고 몸을 구부리고 있는 여성의 사진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이들 광고물은 모델들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성폭력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프랑스 패션 하우스의 캠페인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야윈 모델 때문에 세계 여론의 분노를 산 적도 있다. 파리 광고주들은 앞으로 모든 광고가 성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또 옥외미디어 전문기업인 ‘JC 드코’는 광고 포스터의 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권을 부여받았다. 파리의 옥외광고물 관리 책임자인 스테판 마르탱은 “이브 생 로랑의 최근 광고물이 새로 들어온 벨기에 출신의 젊은 디자이너 안소니 바카렐로의 무리수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 광고 규제당국은 2년 전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윈 모델을 쓴 광고를 금지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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