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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와 금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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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와 금기 사이.

현대사회를 이루는 국가들은 거의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성문법에 근거한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는 통칭 제도권에서 살아가고 있다. 제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구성원들의 행동을 제약한다. 행동이 제한된다고 하면 답답함을 먼저 호소할 지도 모른다. 자유를 구속 받는 것을 어느 누가 환영할 것인가. 하지만 인간은 금기에 익숙하다. 심지어 정해진 틀 안에 갇힐 때 안도감마저 느낀다. 이유는 간단하다. 강요 받는 것보다, 제약 받는 것이 지키기 쉽다. 예를 들어

매일 새벽 5시 이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 보다. 5시 이전에 일어나지 말라.가 지키기 쉽다. 부지런해야하는 것은 능력과 의지가 따라야 하지만 게을러지는 것은 생각만 바꾸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법의 기본작동원리다. 금기는 누구나 맘만 먹으면 쉽게 참을 수 있는 자유의지 안에서만 제한한다. 그 이상은 강요다. 금기는 요구하는 기준선이 아주 낮기 때문에 그걸 넘었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혐오와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다.

문제는 강요와 금기의 경계가 언제나 칼로 무 자르듯 깔끔하게 나뉘지 않는다는데 있다. 대한민국을 빗대어 보자 삼엄하기 그지없는 남북 군사분계선도 중간에 비무장지대는 있다. 이를테면 고속도로 속도 속도제한 규정같은 중립지대가 종종 존재한다.

고속도로는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최저 속도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최고 속도를 반드시 정해 놓는다.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최저 속도는 시속 50km/h며, 최고 속도는 110km/h  이다. 50km/h와 110km/h 사이에서는 그 어떤 속도라도 법 제재없이 자유로운 운행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내가 51km/h로 달리던 109km/h로 달리던 주위 차량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현실은 어떤가. 법규위반 아니라고 51km/h로 주행했다 가는 지나가는 차량들에게 세상 쌍욕을 다 얻어먹어야 한다. 아무리 속도 허용 구간이 넓다고 해도 도로 흐름이라는 암묵적 규칙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도로흐름이라는 것은 규정하기가 여간 까다롭고 애매한 것이 아니다. 차선마다 다르고 구간마다 다르다. 여기에 눈이나 비, 안개까지 끼는 날이면 그야말로 고속도로는 난장판이 되어 버린다. 이런 악천후 상황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기준에 맞춰 주위 차량들을 성토하기 바쁘다.

자유를 허용하면 그만큼의 무질서가 뒤따른다. 인간은 호시탐탐 자유를 외치지만 막상 자유가 허락되면 자유에 묻어오는 혼란을 좀처럼 수용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유는 서두에 말했듯 사람은 금기에 익숙하다. 선을 넘는 현상을 분석하고 적응하는 것은 도로사정이 최악일 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만큼 지치고 피곤한 일이다. 인간은 이런 상황을 즐기지 않는다. 이 때는 각자 지니고 있는 윤리라는 잣대로 대충이라도 선부터 긋는다. 구속감을 느껴야 심신의 안정을 얻는 게 인간이다.

문제는 그 구속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는 따져봐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은 포르노그라피를 불법으로 치부하는 국가치고는 성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 근친상간만해도 그렇다. 합법은 아니지만 불법도 아니다. 근친상간을 법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이 밝혀져도 법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불륜이라고 말하는 혼외정사만해도 부부간의 집안 문제다. 형사법이 개입할 소지는 어디에도 없다. 상간 대상에 대한 민사소송도 최대로 인정하는 위자료가 3000만원이다. 이 정도면 불륜이라고 할 수도 없다. 물론 부부라는 관계가 타인과는 격이 다른 특별한 신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서약서에 쓰여진 대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백년해로...”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한날 한시에...” 등등은 지극히 선언적인 문구지 강제성을 띄지는 않는다. 부부간의 성실 관계는 책임이지 의무가 아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해야 하는 것은 책임이지 의무가 아니다.) 부부가 일상을 공유하고 미래를 같이 설계해야하는 관계는 맞지만 비밀까지 없어야 하는 관계는 아니다.

꼭 섹스가 아니라도 비밀 없는 부부 사이가 있을 수 없다. 금전, 투자, 친구, 가족, 건강, 기타등등모든 문제를 다 공개하고 합의하는 것은 아니다. 섹스라고 크게 다른 문제는 아니다. 투자라면 소름 끼치게 싫어하는 배우자 몰래 주식을 살 수도 있다. 결과만 좋다면 성공한 투자 때문에 이혼했다는 말 들어 본 적이 없다.

각종 미디어(특히 드라마)에서 혼외정사만 했다 하면 가정파탄으로 결론 맺는 것이 문제다. 배우자 합의 하에 진행된 혼외정사도 얼마든지 가정은 깨질 수 있다. 반대로 동의없이 몰래 저지르고 다닌 건조하고 소모적인 비밀섹스에 지친 어떤 이가 크게 각성한 뒤 배우자에게 전보다 더 충실해 질 수도 있는 것이다.

불과 이,삼십 년 전만 해도 이혼하면 사회에 큰 물의라도 일으킨 양 손가락질 받던 시절이 있었다. 현재는 속 썩고 사느니 깨끗하게 갈라서는 게 백 변 옳은 일이라고 격려와 위로를 받는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인간이 만든 제도와 관습은 더 더욱 불완전하다.

제도와 관습의 근본은 금기다. 아무리 강요보다는 금기가 지키기 수월하다고 하더라도 나의 금기를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것은 독재자에게나 어울리는 행위다. 레홀은 어느 면으로 보나 독재자에게 어울리는 공간은 아닌 듯 하다. 허용이 가져오는 혼란을 수용할 수 있어야 내가 가진 금기의 경계도 명확해 지지 않을까.
익명
내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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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2-01-31 10:16:33
아..뭘 말하려는건지...
익명 2022-01-30 19:18:22
사설마냥 기누..못 읽겠다 ㅜ
익명 2022-01-30 18:27:33
혓바닥이 참 기시네요.
익명 / ㅋㅎ 최근 레홀 유행어. 가독성이 떨어지네요
익명 / ㅈㄴㄱㄷ) 님은 너무 짧으신거 아니세요?
익명 / 비판이 아닌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는 제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익명 2022-01-30 18:03:16
참 열심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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