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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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는 통화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처벌 수위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막강하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사를 참조하시길 바라며) 통신비밀을 보호한다는 구실을 둘러대도 심히 우려되는 법안이다. 통화녹취는 단순히 무형의 언어를 저장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말을 저장하는 다른 행위에는 문자도 있다. 개인간 오고가는 활자는 당사자 의사에 관계없이 저장된다. 녹취가 불법이면 기록도 불법일 수 밖에 없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음성이 갖는 감각에만 매몰된 듯 하다. 음성녹음이 갖는 순기능(갑질, 언어폭력)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 목소리 들으면서 딸치면 징역을 보내겠다는 법안이나 다름없다. 난 이 법안을 관음방지법이라고 부르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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