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올라 온 한국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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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성매매 강요에 집단폭행·동영상까지 찍었는데 10대라고 집유로 풀어주다니…" 이정민 기자 | 2017/07/18 16:37 /조선DB 지적 장애를 가진 여중생에게 수십 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4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지역 시민단체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4월 지적 장애 여중생에게 조건 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10대 청소년 4명에게 징역 1년6개월~2년에 집해유예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15~18세였던 지난해 5~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 여중생 A양에게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A양이 힘들어서 성매매를 못하겠다고 하면 집단 폭행하거나 옷을 벗긴 뒤 사진과 동영상까지 찍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를 받으면 그 일부를 빼앗아 여관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이 맨발로 도망치던 중 한 시민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이고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뉘우치는 점과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선도를 다짐하는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판시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에 대해 “비행청소년들이 지적 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수십회에 걸쳐 성매매하게 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뒤 성행위 동영상을 찍은 반인륜적인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잔인한 범죄 가해자를 단순히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풀어줬다”며 “이 사건은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하고 충격적이고, 피해자는 거리를 다닐 수도 없고 충격에 사로잡혀 있지만 가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서글픈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피해학생을 최초로 발견해 도움을 주었던 시민은 피해학생에게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자 ‘선배집이 부유해 폭력 신고를 해도 큰 처벌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는 일이 많았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겁에 질린 채 말했다는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2심 재판부에 가해자들의 법정 구속 등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며 지난 17일부터 온라인 탄원 서명도 받고 있다. 시민연대는 오는 19일까지 서명을 모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2심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말에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예정이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7071802384&Dep0=m.faceboo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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