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익명게시판
문득 .. 기사를 보다가  
0
익명 조회수 : 2773 좋아요 : 0 클리핑 : 0
뉴스를 보다 궁금해졌는데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상간남/상간녀 에게 손배청구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혼전제일때 가능한건가요?
그럼 배우자 에게 그거까지 한방에 받으면 되지 않나요
제3에게 화풀이 하는 느낌이 너무..

만약에 상간남/상간녀 입장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손배청구 할수는 없나요?

트럼프 케이스 처럼
막 좋다고 그러면서 바람피다가 갑자기 싫다고 그러면
상처받거나
여러가지로 명예훼손 등등
죄는 유부신분에 바람핀 사람이 더 많은것 같은데
피해는 고스란히 이쪽이 더 많은듯 ㅋㅋ
익명
내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http://redholics.com
    
- 글쓴이에게 뱃지 1개당 70캐쉬가 적립됩니다.
  클리핑하기      
· 추천 콘텐츠
 
익명 2018-04-25 18:30:06
이혼전제 아니어도 상간녀/남에게 소송은 가능하죠.
그리고 아래 댓글처럼 상간녀/남이 유부남/녀를 속이고(아래 표현처럼 기망하고) 만난 경우는 소송이 가능하긴할텐데..
그게 좀 애매~~하겠네요
덧붙여서 유부신분에 혼외 정사를 벌인 사람이나 유부인줄 알면서도 만나서 섹스했는데 유부가 죄가 더 많다는 건 이상한 논리같아요.
익명 2018-04-25 18:17:28
상대편이 기혼이라고 알리지않고 기망한 경우,
상간남/녀가 기혼남/녀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1


Total : 30712 (1059/2048)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842 고등학교때 좋아했던 남자애 [17] 익명 2018-04-27 4596
14841 거래처 그녀와 치맥~ 익명 2018-04-27 3357
14840 입술이 너무 부드러운 그녀 [1] 익명 2018-04-27 3103
14839 소음순:-) [10] 익명 2018-04-27 5008
14838 섹스 중 말장난하기 [10] 익명 2018-04-27 4196
14837 옛 여친 동네를 지나며.. [4] 익명 2018-04-27 3000
14836 불금엔 섹스투어를~ [1] 익명 2018-04-27 2853
14835 섹스 중 남자의 멘트 [12] 익명 2018-04-27 5161
14834 출근길 익명 2018-04-27 2595
14833 1년전 오늘 [6] 익명 2018-04-27 4712
14832 굿모닝 7 [2] 익명 2018-04-27 4930
14831 굿모닝 6 [3] 익명 2018-04-27 4222
14830 딸 치는것도 힘들어 [3] 익명 2018-04-27 3976
14829 덧없는 만남 [3] 익명 2018-04-26 3601
14828 속 뜻이 궁금해요. [20] 익명 2018-04-26 3516
[처음] <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 [마지막]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