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 기사를 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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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궁금해졌는데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상간남/상간녀 에게 손배청구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혼전제일때 가능한건가요? 그럼 배우자 에게 그거까지 한방에 받으면 되지 않나요 제3에게 화풀이 하는 느낌이 너무.. 만약에 상간남/상간녀 입장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손배청구 할수는 없나요? 트럼프 케이스 처럼 막 좋다고 그러면서 바람피다가 갑자기 싫다고 그러면 상처받거나 여러가지로 명예훼손 등등 죄는 유부신분에 바람핀 사람이 더 많은것 같은데 피해는 고스란히 이쪽이 더 많은듯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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