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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 기사를 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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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궁금해졌는데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상간남/상간녀 에게 손배청구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혼전제일때 가능한건가요?
그럼 배우자 에게 그거까지 한방에 받으면 되지 않나요
제3에게 화풀이 하는 느낌이 너무..

만약에 상간남/상간녀 입장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손배청구 할수는 없나요?

트럼프 케이스 처럼
막 좋다고 그러면서 바람피다가 갑자기 싫다고 그러면
상처받거나
여러가지로 명예훼손 등등
죄는 유부신분에 바람핀 사람이 더 많은것 같은데
피해는 고스란히 이쪽이 더 많은듯 ㅋㅋ
익명
내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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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8-04-25 18:30:06
이혼전제 아니어도 상간녀/남에게 소송은 가능하죠.
그리고 아래 댓글처럼 상간녀/남이 유부남/녀를 속이고(아래 표현처럼 기망하고) 만난 경우는 소송이 가능하긴할텐데..
그게 좀 애매~~하겠네요
덧붙여서 유부신분에 혼외 정사를 벌인 사람이나 유부인줄 알면서도 만나서 섹스했는데 유부가 죄가 더 많다는 건 이상한 논리같아요.
익명 2018-04-25 18:17:28
상대편이 기혼이라고 알리지않고 기망한 경우,
상간남/녀가 기혼남/녀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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