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명 / 제연봉은 비밀이구여.
김장은 세후1억/광태세율은 세후9000정도로 알고있구요.
파트너는 자기 영업따라 가는거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김장은 예외). 아는 광태세율 파트너님은 5~7억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은 행정소송 쪽으로 잘나가는 분이셔서 그렇구요, 또 아는 부장판사님도 광태세율 이직후 기본급 5억으로 계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익명 / 비밀인 이유는 대형펌에 비할바가 아니기 때문이죠 ㅠ
└ 익명 / ㅋㅋㅋㅋ변호사님 화이팅
익명 2021-01-06 18:50:43
저는 벼농사합니다
익명 2021-01-06 13:19:40
로스쿨 몇기 이신가요?ㅎㅎ
└ 익명 / 4기입니다.
└ 익명 / 글쓴 / 4기 아닌데 윗분은 누구신지..ㅋㅋ
└ 익명 / ㅋㅋㅋ아니글쓴이님께 여쭤본건데 뭐징
익명 2021-01-06 12:15:49
흔히들 변호사 구할때는 로스쿨 출신보다 사법고시 출신을 구하라고들 하는데 실제 실력이 차이가 있어보이나요?
└ 익명 / 전 로스쿨 출신인데 제 상대변호사들 중 사시출신들은 거진 개판이던데요... 진짜 불성실하고...
사법고시가 과하게 어려웠을뿐 법률사무를 하기에는 변호사시험도 차고넘치죠
사실 시험보단 누구밑에서 배웠느냐, 얼마나 성실하냐, 얼마나 포기 안하고 집요하냐,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의뢰인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느냐 등등...
좋은 변호사는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좋은 스승에서 나오는거 같습니다.
익명 2021-01-06 11:12:56
법과목 공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학문을 하지 않는 한
요령껏 해야는걸 알긴 아는데 실행(?)을 못하고 있네요
팁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아 저는 헌법 공부중입니다
└ 익명 / 법학 입문(구 누워서 읽는 법학) 김해마루 저 - 일독을 권합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익명 2021-01-06 11:12:20
변호사이시더라도 전문 분야가 있으실텐데 어떤걸 주로 하시나요?
└ 익명 / 월급변호사라 시키는거 합니다.
다만 기업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하는것같아요. 100%는 아니지만요
익명 2021-01-06 11:04:29
변호사라고 하면 개인사업자인가요? 최근에 소개팅한분중에 xx중앙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 공무원소속인가요? 아니면 일반 로펌같은 개념인가요?
└ 익명 / 개인사업자일수도 있고, 법인에 소속된 분일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법률사무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도 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이지만 서울중앙회 소속입니다.
일을 관두지 않는이상 전국 어디엔가 소속은 되어있을겁니다.
익명 2021-01-06 11:00:27
현재 국내에서의 포르노 제작 및 유통이 불법으로만 알고 있는데, mib19.com같은 곳을 보면 실제 정사(공사 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성기 노출만 안하고 유통을 하는데요, 관계 법령이 수정된건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단속을 안하는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익명 / 그부분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법령이 변경된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음란물/포르노그래피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기 않아서 관련 법령과 판례를 첨부드립니다.
정통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음란물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참조)
"포르노그래피"란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어두운 분위기 아래 생식기에 얽힌 사건들을 기계적으로 반복·구성하는 음란물의 일종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287 판결 참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마.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사.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익명 / 댓글에는 엔터키 적용이 인되네요. 읽기힘들게 해드렸네... 죄송합니다.
└ 익명 / 법령이 따르면 사실 뭘 할수 있는게 전혀 없네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으니 그냥 단속을 안한다고 생각하는게 더 맞는 판단일까요?
└ 익명 / 단속 합니다...
대체로 성기가 노골적으로 나오고 영상에 스토리는 없이 오로지 섹스만 하는 경우(대표적으로야동)에는 방심위가 제재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죠...
익명 2021-01-06 10:52:06
변호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언행을 조심스럽게해요?
└ 익명 / 그런건 없구요
나이가 비교적 어려서 사복 입으면 학생으로 보고 말을 오히려 막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업무적으로 만나는 분들은 무조건 존대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죠. 전문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