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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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근친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려 8촌이내 친족까지 금지하고 있죠. 근친혼 하나만큼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친상간은 어떨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섹스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합법은 아니지만 불법도 아닙니다. 사회구성원들 머릿속에서 도덕이나 우생학을 지워낸다고 가정할 때, 가족간 근친혼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촌수 부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결혼이란 출산을 염두에 둬야 하는데... 엄마와 아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촌수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죠? 엄마 아들이면 나와는 2촌 형제지간인데, 내 자식이기도 하므로 1촌도 성립되죠. 출생한 아이가 아들이라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도 되고 손주도 되죠. 촌수가 헷갈리면 가족관계에서 파생되는 상속이나 기타 권리관계에서 대단한 분쟁을 초래할텐데 마땅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군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선긋기가 가능하신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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