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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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왔습니다.
음.. 요즘 핫한건 준강제추행같아요.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準强姦罪?·?準强制醜行罪 법률용어사전 분류형법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사람의?심신상실?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간음?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범죄를 말하며?강간?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형법?제299조). 이것은 비록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강간죄?또는?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신상실(心神喪失)」이라 함은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과 반드시 그 의미가 같은 것이 아니다. 즉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서 사물을 변별(辨別)하거나 의사를?결정할?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지만, 본죄의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면중의 부녀 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부녀도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본죄의 심신상실은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제한되지 않고, 간음 또는 추행을 당함에 있어서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는지, 반항하였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태도 포함한다. 따라서 본죄의 심신상실에는 형법 제10조의?심신미약(心神微弱)도 포함된다. 그리고 「항거불능(能抗拒不能)」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심리적으로 항거가 불가능한 경우로는 의사가 자기를 신뢰한 여자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하면서 간음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포박되어 있거나 수회의 강간으로 기진해 있는 부녀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본죄의?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이다. 그러나 본죄의 객체는 대부분 성적 자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므로, 엄격히 본다면 본죄는 성적 자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성욕의 객체나 도구가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죄는 성욕 또는 추행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본죄의 불법은 간음 또는 추행을 스스로 실행하는데 있게 된다. 따라서 본죄는?자수범으로서 스스로 간음 또는 추행을 행한 자만이?정범(正犯)이 될 수 있으며?간접정범(間接正犯)에 의해서는 범할 수 없게 된다. 본죄의?미수범도 역시 처벌된다(형법 제300조).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2000. 5. 26. 선고 98도3257) 출처?네이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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