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한 친구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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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친구 하나가 이번에 로스쿨도 입학했고 성과 관련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친구인데 이번 간통법 폐지에 대해 어떻게 봐야하는지 물어봤더니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1. 어차피 실효성도 없었던 간통법이며 간통이라는 것 자체가 쌍방간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민사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다 이번 간통법 폐지는 간통에 관한 형사처벌을 폐지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인의 사적인 성적 부분까지 간섭하려 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 질 수 있게 됐다 2. 게다가 간통법은 간통이 인정되려면 성교장면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부부관계 속에서의 외도에 관하여는 전혀 지적하지 않으며 지적할 수도 없는 시스템이었다 (즉 외도에서 문제가 되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 로 오인할 수 있었다는 것) 3. 게다가 가족 유지, 여성 보호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간통법이 지켜지는 동안 저것들이 어느것 하나 지켜진 것이 없었다 (1번과 맥이 맞닿아 있습니다) 4. 그러니까 법의 의도도 개판이었고 적용도 개판이었던 법이기에 없어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5. (아까 장인님의 글에서 지적하셨던 바대로) 민사의 적용은 훨~씬 더 빡세졌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제 카톡이나 같이 찍은 사진 등 외도의 증거만 있어도 이혼 사유가 충분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크기도 훨씬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6. 돈있는 남자들은 적당히 쥐어주고 끝내려 할 수 있으나 재산을 비율로 분할하는 방법 역시 살아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7. 하지만 다른 분들이 걱정하신 대로 부자들이 열심히 변호사 고용해서 빠져나가려하고 하는 부분은 민사의 빡센 법 적용 및 다른 부분들을 통해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정도로 정리해주었네요. 아까 예시카님께서 지적해주셨던 대로 '국가가 자지보지들을 직접 관리하려 했던' 법은 없애되 이혼 후 억울하게 된 피해자들을 보살필(?) 수 있는 법은 더 강화되었다. (하지만 적용은 어떻게 될지??) 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폐지됐다고 해서 나라가 개판이다 이거 지랄났다라고 생각 많이 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 오히려 잘 된 일이다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간통법이 없어진다고 외도한 사람을 다 풀어주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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