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켠디션/ 189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토마토를 채소로 결론 냈다. 당시 미국의 관세법에 따르면 과일은 수입관세가 없고, 채소는 수입관세가 높았다. 이 문제는 중요한 법적 논란을 낳았다. 당시 채소에만 매겨지고 있던 관세가 토마토에도 매겨지자 한 과일 수입업자가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 소송 사건은 과일 수입업자 닉스와 세관원이었던 헤든의 이름을 따 ‘닉스 대 헤든(Nix vs Hedden)’이라고 부른다. 대법원은 토마토를 디저트로 먹지 않고 요리에 사용하는 점을 근거로 채소라고 규정해 업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토마토는 채소로 취급됐다. 지금도 스페인 등 지중해 연안의 나라에서는 토마토가 대부분의 요리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과일로 착각하기 쉽다. 토마토를 요리로 활용하기보다는 디저트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토마토가 과일가게에 진열돼 있거나 토마토주스가 생과일주스 메뉴판에 들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토마토의 정체성이 모호한 듯하다.
박흥규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장은 “토마토는 과채류에 속하는 채소”라고 잘라 말한다. 과채류(果菜類)는 열매 중에서도 당분 함량이 낮은 채소를 말한다. 토마토는 당도가 매우 낮은데, 당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3%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나무식물의 열매는 과일이고, 줄기식물의 열매는 채소다”라며 토마토가 채소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여러 분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토마토는 ‘이중 국적자’가 된다. 식물학에서는 토마토를 과일로 분류한다. ‘씨를 가진 자방(子房)이 성숙한 것’이라는 과일의 정의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원예학적인 분류법에서는 얘기가 180도 달라진다. 원예학에서 토마토는 분명히 채소다. 식품학에서는 당분 함량이 보통 과일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이어서 채소에 더 가깝다고 본다.
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