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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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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uibo 조회수 : 1624 좋아요 : 0 클리핑 : 0
낙태관련법을보니 강간이나 중강간 혹은 근친상간의경우 낙태가가능하다고되어있는데..
궁금한게 병원에서 그걸어떻게 확인하는 절차를걸친후 합법 불법을구분짓는지ㅋㅋ
혹시 아시는분이나경험하신분  댓좀..
궁금합니다.
45ui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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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럭사랑 2016-09-07 00:28:54
아무래도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 할꺼 같네요 !
alhas 2016-09-07 00:03:26
그냥 수술해달라하면 해주는 거 아닌가요?
낙태금지국가가 아니니까요
ppangka/ 형법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법입니다.
45uibo 2016-09-06 23:50:49
성폭행을신고하고 고소서를가져가야하는건가요그럼
송방구 2016-09-06 23:41:54
강간은 형사소송관련이라 병원에서 판단전에 증명방법이있지않나요?? 성폭행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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