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 해야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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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하려면 국회의원 201명 동의가 필요.
(일반 국민 1000만명이 서명해도 탄핵 안됨.) 이러면 탄핵 소추가 됨. 탄핵 재판을 걸 수 있는게 국회의원 201명 이상이 서명해야 함. 헌법 재판소에 탄핵을 올리면 그 때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시킬지 말지를 결정하게 됨. 이게 문제임. 2015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내린 헌법 재판소를 보면, 4명이 일부 무죄. 나머지 전원이 유죄. 그래서 통진당 해산 시킴. 해산이유는, 이석기 라는 의원이 아로호 라는 혁명집단을 만들어서 내란을 꾀했다는 이유. 재밌는 건, 대법원에서는 아로호라는 실체가 없다고 판단. 그래서 내란 음모죄 무죄 판결 받음. 대법원에선 무죄 판결 받은 걸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 시키니까 다시 없는 실체를 만들어서 유죄 판결 만들어 버린게 헌법재판소. 지금 헌법 재판소가 박근혜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므로, 지금 헌법 재판소에 박근혜 탄핵을 올리면 헌법 재판소는 탄핵 무효를 때리겠지. 그러면 박근혜에게 면죄부가 주어지게 됨. 그 모든 죄들이 덮어져 버리는 것임. 면죄가 되면서 날개를 달고 날아 오르게 됨. 그러니까 박근혜 측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탄핵을 외치는 것임. 지금 탄핵을 시키라고 해봤자, 헌법 재판소의 판사들이 4명 빼고는 모두 박근혜 측 사람들. 절대 안 시키지. 그럼 박근혜는 면죄부를 달게 됨. 그럼 박근혜 세상이 됨. 헌재에서 무죄 판결 받으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압승 하게 됨. 지금 노리는 것이 그것임. 자기 잘못 절대 인정하지 않는 박근혜가 순순히 인정을 함. 그것도 녹화 방송으로. 그러자 대동단결 6만5천명이 탄핵하라고 해. 그래서 탄핵이 안되면서 면죄부 주고, 탄핵한 더 민주를 죽이려고 스토리 구성. 박근혜 탄핵 하라고 계속 네이버에 올리는 이들이 그 요원들. 내년 대선에서 새누리가 이길 방법이 없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을 주장한 사람들이 개박살 났던 것이 실례로 남아 있음. (그당시 한나라당) 역풍이 된 것.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노리고 있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그걸 안하고 있음. (요즘 탄핵하라는 사람들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는데, 그건 박근혜 파 사람들이 그쪽에 들어가서 일부러 충돌을 일으키려 함.) 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계엄의 건수가 생기니까. (최순실이 계엄 하라고 했는데, 개헌으로 알아 들었다는 풍문도 있으니) 지금 탄핵 집회는 말이 안됨. 박근혜 퇴진 시키는 집회는 가능. 하지만 탄핵은 안됨. 탄핵 결정을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 재판소가 하게 되어 있음. 사실, 이걸 바꾸어야 함. 뽑을 때는 국민투표로 뽑아 놓고, 탄핵 때는 국민투표가 아니라, 헌법 재판소에서 자기들 멋대로 함. 결론적으로 박근혜가 면죄부 받으면 더민주를 죽인다로 결론. 그러므로 우리가 요구하는 건, 박근혜 하야. 내각 총사퇴. 현재 탄핵 결정권을 가진 헌법 재판소가 박근혜 추종자들이라 탄핵 소추가 되도 탄핵을 안 시킬 것입니다. 지금 탄핵을 요구하는 건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한 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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