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차 논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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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우리나라 유교사상 팽배한건 사실이고, 나쁘게 보는 시선이 존재함에 의심할 여지없습니다. 나이차 많이나는분을 만나시면 본인들만 의사합치되면 될거고, 남에게 어떤 시선으로 보이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다면 크게 상관없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나쁜 시선으로 본다고해서 설득하거나 가르치려고들 필요도 없을거 같아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13세 미만이기만 하면, 서로 합의하에 간음 또는 추행을 해도 곧바로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있습니다. 결론은 만 13세 이상을 만나건말건 자유입니다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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