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왜 일베는 되고, 워마드는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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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글은 아니고, 페이스북에서 퍼온 글 입니다. 생각하시는 바와 관점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법적조치라는 카테고리로만 봤을 때 수긍가는 부분도 있어서 올립니다 ---------------이하 펌------------------- 워마드의 운영자가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로 인해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경찰을 비난할 문제라기보다는 현행 법체계에 대해 우리가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 일에 가깝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늘 그렇듯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 하자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경찰은 일베도 ‘조졌다’.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일베와 관련된 각종 사건을 69건 접수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를 통해 53건을 검거, 검거율 76.8% 를 기록한 반면, 워마드와 관련된 사건은 32건이지만 검거 사례는 아직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른 문제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베의 운영자는 그 수많은 음란물에도 불구하고 법망에서 온전하지만 왜 워마드 운영자는 ‘방조죄’ 로 잡혀갔는가? 이는 우습게도 일베의 서버가 국내에 있었던 탓에 일베는 공권력이 게시물 삭제 또는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때 의외로 무기력했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의 취재 결과 일베는 국내 ISP 들의 서버를 활용한다고 알려졌다. 반면 워마드는 경찰에 따르면 운영자와 서버가 모두 해외에 있기도 했거니와 (그래서 자신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으나) 게시물 삭제나 수사 등을 위한 경찰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때문에 게시물 작성자와는 별도로 운영자가 방조죄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음란물 유포라는 정범에 따라붙는 종범으로써의 방조죄가 성립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정범의 위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하였을 경우 방조죄가 다수 성립한다. 즉 미필적 고의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잡고 있다는 것이다. 즉 경찰은 워마드 운영자에게 음란물 유포자들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이 범죄 행위를 하기에 쉽게끔 방치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를 단순히 ‘일베 운영자는 내버려 두면서 워마드 운영자는 왜 잡아 가느냐’ 의 프레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숫자상으로만 보더라도 경찰은 일베도 엄청나게 단속을 했고, 다만 운영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일베의 운영자는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없었을 뿐이다. 워마드 운영자가 게시물 몇 개에 삭제 권고라도 했거나 경찰의 연락에 응했다면 경찰도 이제 와서 방조죄를 적용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으나, 공권력은 여성이라고 해서 더 마구잡이로 수사하거나 하지 않는다. 당장 올해의 숫자만 봐도 경찰은 일베를 더 성실히 수사했다. “여자라서 잡아간다.” 라는 외침은 소구력은 강할지 모르겠으나 그냥 틀린 이야기라는 뜻이다. 물론 워마드 운영자는 잡혀 가기는 커녕 아직 신상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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