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 기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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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게에 있는 글 중에서 정자기부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정자 기부를 비롯한 임상 시험 지원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잘못 잡혀있는 것들이 있어보이고 제 견해를 밝혀달란 요청도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선, 정자 및 정액 기부 후 실제 수급자에게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아는 선에서 적어보겠습니다. 정자은행에 정자나 정액 기부를 하면 이는 영하196도의 액체질소 탱크에 보관이 되면서 동시에 각종 질환 스크리닝을 한다고 합니다. 정자를 받아 수정을 하여 임신을 하게되는 산모에게 질병이 발생하면 안되니깐요. 보통 전염성 질환 스크리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정액 접수 후 6개월 후에 다시 재방문을 하여 또 정액을 받아서 추적 조사를 합니다. 이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스크리닝 목적이 큰데, 에이즈 바이러스의 경우 감염 후 검사에 걸리기까지 잠복기가 6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후 추적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도 이상이 없으면 정식으로 출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자를 기증하는 대상자는 랜덤하게 배정됩니다. 기증을 받는 사람은 기증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으며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게끔 합니다. 정액 및 정자 기부를 하고 소통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교통비의 의미지 정자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난임에 대한 인공수정 시술에 있어서 정자나 정액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청구를 한다고 해도 아마 정액의 보관등에 들어가는 유지비용과 시술비가 전부일 것입니다(액체 질소 탱크를 계속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는 것도 당연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병원이나 기관 유지를 위한 마진이 붙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비용이 정자나 정액을 사고 팔아서 생기는 차액이나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황우석이라는 희대의 쓰레기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05년 마련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을 보면, 정자나 난자의 매매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 법 제2절 제23조 3항에는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나 국가연구 기관에서 기부 받은 정자를 매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그런 곳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자, 그럼 정자 기부의 의의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많이 갈리는 이슈가 있죠. 과거에 비해 난임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환경오염, 스트레스 등등 난자나 정자에 해로운 삶의 환경 요소가 점점 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난임, 불임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이 아직도 무지한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지 전까지는 여자쪽 잘못으로 몰고나는 여성혐오적인 관념이 아직도 팽배하지요. 하지만,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에서 추적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20년, 10년 전보다 현재 남성들의 평균 정자수가 절반 이상 줄어있다고 합니다. 일이나 일상 생활의 환경이 정자 생성에 해로운 상황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자 기부의 중요성이 더 크게 주장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저출산정책의 일환으로서의 관점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국가의 저출산 정책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문제가 많기 때문이죠. 단순히 임신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의 문제로서 보자면,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는 난임, 불임 부부들은 매우 큰 고통과 비용을 치루게 됩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어찌보면 작지만 상당히 큰 도움이 아닐까요? 나의 정자를 기부 받아 임신해서 낳은, 나를 닮은 아이가 저 어딘가에서 돌아 다니는 사실이 싫다...라는 분들은 안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런 아이가 있는지도 알 수 없고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부된 정자가 임신에 성공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임신을 해도 출산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끝까지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죠. 어쨋던간에, 불법적인 대리부를 이용한 임신이 아닌이상, 현행 시스템상으로는 정자에 대한 기부자나 수혜자 그리고 출산된 아이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은 개인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릇된 정보와 몰지각한 관념에 의한 판단으로서 기부의 의의를 흐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기회를 앗아가는 것은 지양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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