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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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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익게에서 어떤 분이 간통죄 위헌 결정문을 읽어보라고 하셔서
가져와 봤습니다(첨부파일).




간통죄는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부터 존재했는데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2016년 형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삭제됐습니다.


 

(구)형법 제241조 [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다음 해인 1989년부터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
부부 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한다는 등의 이유로
세 차례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각하 결정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마지막 위헌 결정에서는
간통 행위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는 추세이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로 강제할 수 없다,
간통으로 처벌되는 비율 및 예방 효과가 낮다,
부부 간 정조의무 보호는 재판상 이혼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가능하다,
간통죄가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이버 법률’에서는
‘헌법재판소 30주년 결정 30선’ 중 하나로
간통죄 위헌 결정을 꼽았습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591892&memberNo=38212397&vType=VERTICAL


이 글은 간통죄 위헌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뉘앙스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통죄를 부활시키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헌재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서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되
간통 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적 불륜 같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유부남과 유부녀가 섹스를 하면 두 사람에게 각각 2개의 간통죄가 성립하였고
배우자 있는 자가 강간을 하면 간통죄와 강간죄가 동시에 성립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여자가 남자를 강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통 현장을 잡기 위해 배우자를 미행하기도 했고
경찰관을 대동하고 모텔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섹스하는 장면을 목격해야 간통죄 고소가 가능했나봅니다.
남녀가 옷을 다 벗고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을 포착했는데도
서로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니 말이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져
정액이 흐르고 있는 콘돔을 수거하는 등
처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고 합니다.


간통죄는 성교 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는데
성교 행위 1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성기가 결합하는 순간 기수에 이르는데
그 끝은 어디일까요..




간통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했고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해야 했으며
이 외에도 형사소송 절차에서 예외적인 사유가 많아
매우 특이한 범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해프닝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자! 인생의 끝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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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room 2019-02-18 17:11:03
여자에게 불리한 법이긴 했습니다. 대체로 여자는 사회적 생계수단에 취약했기떄문에 이혼은 곧 생계불능과 직결되었습니다. 그러니 부정한 남편을 고소할 수도 없고, 같이 살 수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지 않고 따로 살면서 안방은 상간녀에게 내주고, 자식들과도 떨어져 살았던 재산 있는 집의 본처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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