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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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익게에서 어떤 분이 간통죄 위헌 결정문을 읽어보라고 하셔서 가져와 봤습니다(첨부파일). 간통죄는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부터 존재했는데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2016년 형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삭제됐습니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다음 해인 1989년부터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 부부 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한다는 등의 이유로 세 차례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각하 결정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마지막 위헌 결정에서는 간통 행위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는 추세이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로 강제할 수 없다, 간통으로 처벌되는 비율 및 예방 효과가 낮다, 부부 간 정조의무 보호는 재판상 이혼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가능하다, 간통죄가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이버 법률’에서는 ‘헌법재판소 30주년 결정 30선’ 중 하나로 간통죄 위헌 결정을 꼽았습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591892&memberNo=38212397&vType=VERTICAL 이 글은 간통죄 위헌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뉘앙스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통죄를 부활시키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헌재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서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되 간통 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적 불륜 같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유부남과 유부녀가 섹스를 하면 두 사람에게 각각 2개의 간통죄가 성립하였고 배우자 있는 자가 강간을 하면 간통죄와 강간죄가 동시에 성립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여자가 남자를 강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통 현장을 잡기 위해 배우자를 미행하기도 했고 경찰관을 대동하고 모텔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섹스하는 장면을 목격해야 간통죄 고소가 가능했나봅니다. 남녀가 옷을 다 벗고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을 포착했는데도 서로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니 말이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져 정액이 흐르고 있는 콘돔을 수거하는 등 처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고 합니다. 간통죄는 성교 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는데 성교 행위 1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성기가 결합하는 순간 기수에 이르는데 그 끝은 어디일까요.. 간통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했고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해야 했으며 이 외에도 형사소송 절차에서 예외적인 사유가 많아 매우 특이한 범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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