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성 관련 법률-1편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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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ackBlack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글을 쓰게 된 경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섹스칼럼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섹스칼럼들은 섹스 그 본연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거나, 대개 섹스+심리학, 섹스+사회학의 방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래서 저는 섹스+법학의 테마로 칼럼을 좀 써볼까 했었습니다. 정식으로 레홀 칼럼리스트에 도전해볼까 했으나... 이번 학기 너무 바쁜 상황이라 정식으로 도전은 못하고 약식으로 자유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정식으로 한 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은 ‘간통죄’에 대해 약식으로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간통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폐지되었죠. 그래서 흔히 ‘그럼 이제 간통을 해도, 소위 바람을 펴도 합법인거 아니야?’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법학 비전공자 분들께서 흔히 구분하지 못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민사와 형사의 구분, 그리고 형사와 행정의 구분입니다.(형사와 행정의 구분은 여기서는 의미가 없으니 이하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은 크게 민사법원, 형사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민사와 형사의 차이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사는 개인 간의 권리 분쟁에 대해 다투는 것이고, 형사는 국가가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레홀남 A씨가 레홀남 B씨에게 돈을 빌리고 안 갚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B씨는 A씨가 자기 돈을 빌려가서 안 갚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죠. 이 때 A씨는 B씨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채권관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A씨가 B씨를 폭행했다고 가정하면, B씨는 A씨를 처벌해달라고 검찰청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소의 내용은 A가 나를 때렸으니 A를 감옥에 보내던지 벌금을 물리던지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소송’으로 다루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지루하게 길게 하는 이유는 바로 간통죄는 ‘형법’상의 죄가 폐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간통을 저질러도 국가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이유로 당신을 감옥에 보내지는 않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서구의 선진국들이 간통죄를 폐지한 주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간통이 사회상규상 용인되서가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성생활까지 관여하고 감시해서 감옥에 보낼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서 나온 것이죠. 따라서 여전히 간통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렇기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간통은 합법일 수가 없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이니까요. ‘간통이 이제 합법이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은 ‘그럼 내가 너한테 돈을 빌리고 안 갚아도 합법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감옥은 안 가고 벌금은 안 내더라도 분명이 불법행위는 맞기 때문이죠. 그럼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할텐데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고 혼인이 성립할 경우 여전히 가족법상 혼인에는 소위 ‘정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아닌 상대방과 배우자 몰래 성관계를 한 경우 이 정조 의무에 위반되기에 민법 제 751조에 의해 불법행위를 구성해 배우자는 이를 이유로 정신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최근 판례의 경향은 간통죄 폐지로 인해 간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용되는 위자료의 액수가 조금 높아진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최대 5천만 원 정도까지 인용된다고 하더군요. 최근 레홀에 바람, 불륜, 유부남, 유부녀에 관한 글들이 종종 올라오는 것 같아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의 취향, 개인의 선택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일체 없습니다. 저는 자유주의자라 각자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 다만 선택에 따른 책임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배우자나 연인, 파트너 간의 의사가 합치된 경우 아무 문제가 없겠으나.... 그것이 아닌 경우 그것에 대한 도의적, 법적 책임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 글을 준비하였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깨끗하고 즐거운 성생활을 하는 모든 레홀러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P.S. 저는 일개 법대 학부생에 불과해서 글의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전문직 분들이 계시다면 지적 교정 모두 감사히 받겠사오니 편하게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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