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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섬, 그룹섹스 제안을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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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 [Equally Dead Inside]
 
남자들의 판타지 중, 가장 하고 싶은 게 '쓰리섬'이랍니다.
 

I FANTASIZE ABOUT
 
남자
- THREESOME : 65% (쓰리섬)
- SEX IN A PUBLIC PLACE : 43% (공공장소 섹스)
- ROLE PLAYING : 37% (역활극)
- ANAL SEX : 33% (애널섹스)
- FILMING OURSELVES : 29% (촬영)
- S&M : 15% (S&M)
- I DON'T HAVE A FANTASY : 14% (없다)
 
여자
- SEX IN A PUBLIC PLACE : 46%
- ROLE PLAYING : 39%
- THREESOME : 29%
- I DON'T HAVE A FANTASY : 23%
- S&M : 22%
- FILMING OURSELVES : 15%
- ANAL SEX : 11%
 
여자도 3번째 순위로, 낮은 건 아니죠. 하지만, 서양이나 동양이나 '하고는 싶지만' 단지 판타지는 판타지일 뿐, 실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 쉬운 결정도 아니지요. 물론 즐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론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또, ‘는 해보고 싶고, 파트너는 안 된다.’라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답니다.
 

가장 선호하는 쓰리섬 조합
 


 
그럼, 실제 상황의 경우 쓰리섬은 어떤 조합을 가장 선호할까요? 그림과 같이 당연히 여자 둘에 남자 한 명입니다. 물론, 안 해본 사람들이 압도적이죠. 기회가 없어서 안 했을까요?
 

그럼 누군가 자유로운 그룹섹스 제안을 해온다면?
 
 
성에 자유로운 외국은 '땡큐'라며 받아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 역시, '자유로운 그룹섹스 제안을 받아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한다 : 30%
강하게 동의한다 : 38%
동의도 아니고, 거부도 아니다 : 18%
동의하지 않는다 : 12%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 : 2%
 
각 항목을 다지 정리해서 간략하게 묶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한다 : 68%
한다 : 14%
반반이다 : 18%
 
결국, 70% 정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걸 보면, 아마 우리나란 훨씬 더 높겠죠.
 
 
법에 제재를 받을까?
 
그럼 우리나라는 부부간 또는 커플의 스와핑, 그룹섹스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네이버 법률상식에 보면 인터넷에 스와핑 카페를 만들어 놓고 음란한 사진을 올려 전시한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성교 사진을 올려놓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경찰은 스와핑 카페 회원들이 부부 사이에 쌍방의 동의를 얻어 부부를 교환하여 성교한 행위는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스와핑(swapping)이란 부부 교환섹스를 의미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다른 부부와 배우자를 바꾸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와핑 섹스는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결혼한 부부 A와 B가 다른 부부 C와 D 사이에 스와핑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완전 합의가 이루어져야 스와핑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A, B, C, D 네 사람이 배우자를 바꾸어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성행위는 개인의 자유이며, 법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섹스를 할 것인지, 누구와 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민주사회에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한
 
1.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강제로 성교를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서는 비록 동의를 받더라도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두고 있습니다.
 
3.
일부일처제의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는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섹스를 하면 간통죄로 처벌됩니다. 현재는 간통죄는 폐지되었죠.
 
4.
돈을 주고 성을 사고파는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5.
AIDS에 감염된 사람은 감염의 예방조치 없이 성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됩니다.
 
6.
성행위를 불특정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하게 되면 공연 음란죄에 해당합니다.
 
7.
다른 사람을 속여서 성교하는 경우 처벌하기도 합니다. 음행의 상습 없는 여자를 결혼하자고 속여 간음하게 되면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됩니다. 이것도 폐지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 두 쌍이 서로 파트너를 바꾸어 섹스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룹섹스를 하건, 파트너를 바꾸어 따로 섹스하건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자유 행위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자유권에 속합니다.
 
스와핑은 성교를 하는 당사자 두 사람이 합의하여 성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없는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성교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스와핑을 하기로 합의는 하였으나, 마음이 달라져서 성교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밀어붙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강제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은밀한 장소에서 성교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공연 음란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스와핑 행위를 하면서 성교장면 등을 사진 촬영하여 인터넷 등에 게재하게 되면 성행위와는 별도로 인터넷 공연음란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규정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스와핑은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이혼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와핑에는 합의했지만, 그 후 마음이 달라져서 배우자의 스와핑 섹스 사실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게 되어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되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혼사유도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의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글쓴이ㅣShurek
원문보기▶ http://goo.gl/31Yx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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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j6082 2016-12-29 23:40:55
스와핑을하는사람이 우리나라에있을까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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