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적인 범죄 구분도 안되면서 고소니 마니 하시는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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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게시판에선 갑이 을에게 모욕을 하더라도 을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시스템입니다. 그말은 곧, 특정이 안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명예훼손죄 구성이 아예 안되는 것입니다.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일들은 취급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미개한 사람들은, 아 씨바. 경찰 검찰은 뭐하는 놈들이길래 내가 신고한건 접수도 안해줘!! 이러는 것이죠. 고소되지도 않는 부분에 고소한다 안한다! 하다가, 오히려 무고죄나 협박으로 역고소미를 드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생활속의 법률 팁은 여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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