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스크랩> 일본 정부 “AV 촬영 강요하면 강간죄 적용”···긴급 단속 대책 마련
0
|
||||||||||
|
||||||||||
. 기사입력 2017.04.01 14:38 일본 정부가 성인 비디오(AV) 촬영을 강제할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길거리 캐스팅을 가장해 AV촬영에 동원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교도통신은 31일 여성이 AV 출연을 강요당한 피해 사례가 늘자 스카우트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AV 촬영을 강요할 경우 이를 강간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긴급대책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진학이나 취직으로 인해 생활 환경이 변할 경우 피해를 입기 쉬워진다는 이유로 4월을 ‘방지 월간’으로 삼기로 했다. 관계 부처의 대책회의에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남녀 공동참여 담당대신은 “대처를 착실하게 실행해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인 대응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책회의에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출석했다. 회의에서는 청소년을 접대객으로 내세우는 ‘JK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대도시 점포를 중심으로 노동기준법 위반 점검 등 적극적인 현장조사에 나서겠다는 대책을 결정했다. 이외에도 AV와 JK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대학이나 고등학교 진학 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활용한 피해방지 교육 시행, 피해를 본 경우 상담 창구의 적극적인 활용 안내 등을 담았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04011438021&code=970100&utm_campaign=share_btn_click&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_share&utm_content=khan_view#csidx7445bfc3297822d86799320475b0780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