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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생활법률] 카섹스는 범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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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인간중독>
 
누군가와 처음으로 섹스를 할 때는 특별한 것 없이도 가슴이 쿵쾅대고 흥분에 몸서리친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뿐, 비슷한 섹스를 반복하다보면 금세 지루해지고 감흥도 떨어진다. 이때부터 적극적인 커플들은 색다른 무언가를 찾기 마련인데 그 중 하나가 '야외 섹스'다.
 
아무도 없는 한강공원, 지하 주차장,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고속도로 갓길, 인적 없는 숲 속 그 어드메… 색다른 장소와 상황에서는 더 금방 달아오르고 감각도 생생히 살아난다. 게다가 혹시 누가 볼지도 모른다는 스릴까지 더해지니 다 죽어가던 관계가 활활 타오르는 것이다. 세상 천지 이만한 '섹스 처방전'이 어디있으랴!
 
하.지.만. 실제로, 진짜로 들키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쪽팔린 건 둘째치고 경찰한테 걸리기라도 하면, 이거 졸지에 범죄자 되는 거 아닌가. 인생에 섹스 중요하다지만 섹스 한번 잘못했다고 인생 종쳐서야 되겠냔 말이다. 그래서 알아봤다. 야외 섹스를 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이런 거 진짜 아무도 안 알려준다~ 훗!)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때그때 다르다. 도로 공용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섹스는 현행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돼 구류나 벌금을 물 수 있다. 카섹스하다가 걸리면 '과다노출'로 인한 경범죄를 생각하기 쉽지만 경범죄상 과다노출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고의적으로 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가령 바바리맨), 카섹스는 해당되지 않는다.
 
* 공연음란죄: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형법 245조)로서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해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벌거벗는 행위라도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든가 화가의 모델이 모델이 되기 위한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예컨대 행위예술가가 성행위를 연상시키지는 않지만, 나체로 진행하는 길거리 누드 퍼포먼스를 하다 걸리면 과다노출에 대한 경범죄로 단속될 수 있지만, 판사나 검사를 꼴리게 함으로서(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찔리고 민망하게 만드는(수치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다 걸리면 공연음란죄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법대로 하면 공공장소에서의 카섹스는 다른 사람에게 걸리든 안 걸리든(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이므로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단속이 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대부분 현장에서 훈계 · 방면하거나 경범죄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하기사 경찰도 사람인데 굳이 다 큰 어른들 노는 데 껴들어서 서로 민망한 상황을 연출하고 싶겠는가. 사명감 혹은 질투심에 불타올라 굳이 단속을 했더라도 그냥 다른 데 가서 놀으라던가 빨리 끝내고 가라든가 하는 주의를 주는 선에서 끝난다고 한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경찰 아저씨들이 '봐주는' 것이므로 괜히 개기다가 일을 크게 만들지는 말자. 사생활 침해니 뭐니 하면서 대들다가 괜히 경찰서 끌려가서 조서 쓰고 과태료 무는 수가 있으니, 잔소리 좀 하시더라도 고분고분 사과하고 얼른 현장을 빠져 나오는 것이 상책이다.
팍시러브
대한여성오르가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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